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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브라" 부작용 배상 소송 휘말려...

 


"누브라" 부작용 배상 소송 휘말려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가슴을 크게 보이게 하는 끈없는 브래지어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누브라(Nubra)’가 소송에 휘말렸다.

이모씨는 1일 “누브라를 착용한 뒤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국내 독점수입업체인 ㈜누브라코리아사와 홈쇼핑업체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누브라는 피부에 직접 맞닿도록 설계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끈이 없이도 피부에 접착돼 있도록 접착물질이 사용됐기 때문에 피부에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피부염에 걸린 것은 누브라가 안전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2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누브라를 구입해 착용한 이씨는 3시간만에 착용부위가 가렵기 시작하면서 착용 부분 경계선이 붉게 변해 일주일동안 가라앉지 않자 병원을 찾았으며 진단결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측은 “유사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 만큼 본사제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소장을 받아 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juck
written by juck (likejuck)
2003-09-01 21:41:35
230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허상 '03.9.2 3:16 AM 신고
    :)*공기 안통해서 안좋을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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