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또 모르고 대가리빈 무대책 선폐지 주장을 하는 호폐주장론자 들이 들먹이는 호적 제도는 유엔 인권이에서도 비준을 받지 못한 악법이라는 사실이...사실 무근의 개구라 라는것이 밝혀졌군요..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 하고 있기때문에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준을 못받는다]라는 논지로 마치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역설하며 국가망신 까지 톡톡히 시키더만 이제는 있지도 않은 유엔 기준으로 호주제가 악법이니 뭐니 시불이다니..어디한번 디벼봅시다..
여성부가 들고 일어난 유엔 기준 항목은 바로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협약 제16조를 두고 말하는 건데 법조문의 본질을 교묘히 속인 말장난으로 그동안 나라 망신 시켯더군요 정확히는 여성 차별 협약 제 16조 제1항 4절 내용중..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에 위반된다고 그동안 개거품 문것인데 이 가족성이라는 것이 무었일까요? 내 그렇습니다..서구권의 예를 든다면..
양자 결혼시 가족성을 남편의 성에 따랏을 경우..(아시다시피 서양은 보편적으로 결혼시 아내의 성은 버리고 남편의 성으로 개명합니다...물론 별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드물죠..그것 가지고 여성의 존엄성 침해 당했다고 입에 거품무는 꼴통들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호주제의 입부혼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결혼시..편의상 남편 호적에 등록하는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볼수있습니다...) 일예로 남편의 이름이 씨바랄 유 라면..아내의 성도 씨바랄...자식놈의 성도.. 씨바랄 거시기 등등이 되는것이죠... 이것이 과연 호주제와 무슨 상관이냐...내 그렇습니다.. 여성부 이하 꼴통들의 말장난이죠..위의 기준으로 인가를 받을려면 우리도 결혼을 하면 아내의 성을 버리고..가족성..즉..유엔이 말하는 한 집안의 성으로 개명을 해야 인가 기준에 맞는다는 말입니다..
즉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아내의 성을 보존하는 결혼 제도에서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엔 인준을 못받고 있는것이지 악법이고 인권 침해기 때문에 인준을 못받는 다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역질 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있지도 않은 항목을 들먹이며 무조건 외국 기준을 따라가자고 설치는 꼴통 페미년들..가증 스럽기 그지 없군요...아십니까? 세계 여성인권 위원회에서도 한국여성의 인권 수준은 터무니 없이( 여성부 꼴통들이 주장하는 엄청난 거짓말과 달리..)과장 되어 있다는 판결로 현재 유엔의 보조금 수령도 거부 당했다는것을...(유엔이 그동안 보고 받은 수준으론 한국 여성은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한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이나 인도 수준으로 묘사해서 그동안 보조금을 타왔다고하더군요 나라 망신입니다..)
보십쇼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이 꼴통 년들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들이 주장 하는 소외받은여성을 위해서 호폐주장을 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들의 영향력 권력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조국에 안기면서 설치고 잇는겁니다... 호주제 폐지? 개정 보안도 없이 국민혈세 낭비해가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하자는겁니까? 그것도..위의 예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골빈 창녀들이 나라 팔아먹을려고 설치는 집단에서 주장하는대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