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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일제시대 악습이라굽쇼? 우헤헤헤

 



현행 호주제의 근간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때 처음 그 근간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잔재니 뭐시 씨불이는 무뇌아틱한 분들은 그럼..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성도 가문도 없었다고 주장 하실렵니까? 웃기시게도 일제시대 잔재 운운하는 행위 자체가 니들이 말하는 매국 행위라는것을 아시는지..

고려..조선을 이어오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이어주던 호주제는..대한제국 당시 근대적인 행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설마 대한제국을 일제라 칭하실겁니까?)그후로 광복이후 1960년대 다시 개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설마 일제 강점기 이전에 그 현대적인 초석을 마련했다고 일제시대 잔재니 뭐니 씨불여 댈것입니까? 그럼 현행 제도중에 일제시대 이전에 들어오고 강점기때 들어온 모든 제도를 일제시대 잔재니 뭐니 몰아 붙일겁니까? 웃기지도 않는군요..
이미 100인 토론에서 여성부의 개구라가 만천하에 밝혀진 마당에..무슨 헛소립니까?

그잘난 1인1적제 시행이 여성부 주장대로 옳은일이고..꼭 필요한 일이라면..논리 정연하고 제대로된 홍보를 해야지 일반 국민들에겐 철저하게 숨기고 은폐해가며 때로는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나 유포해서 억지로 법개정 하려는게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일까요?

옳은일은 하는데 뭐가 캥겨서 이리 더러운 방법으로 개정할려고 하는데요?


아십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누구나 성을 가질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현대 일본에서 엄청난 성이 난립하는것은(일본은 성이 10만개가 넘는다고 하죠..)메이지 유신이후 평민들의 성씨 개명 허가이후로 생긴 현상이죠...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성을 가는것을 다시없는 불효나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그리고 창씨개명 자체도 이런 한민족 특성과 민족혼 말살을 위해서 억지로 시행할려고 했고 말입니다..1인 1적제와 창씨개명이 과연 뭐가 다를까요? 2대 3대만 내려가면 월래성이 사라지는 제도를 왜 도입하자는 겁니까? 전체 결혼 인구중에 소수의 이혼자녀를 위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증되지도 않는 제도의 몰모트로 삼자는 것입니까? 국민 혈세 낭비해가면서 말입니다? 여성부 스스로도 최소한 800억을 책정했고..실제로는 1조가 될지 그이상이 될지 모르는 도입해도 행정적 이득이 전혀없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입니까?

written by 흠.. (dools)
2003-09-02 21:12:34
1940 번 읽음
  총 8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상현 '03.9.2 9:19 PM 신고
    :)*진짜 웃긴건 호폐주장 하시는분들..하위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문제좀 고쳐나갈수 있는데
    그점에 대해선 할말없으니 얼렁둥땅 넘어가면서 되도 않는 억지만 부리는군요..
    정녕 호주제가 뭔지 1인1적제 시행시 생기는 문제가 뭔지나 알고 저러는지 참 궁금합 ↓댓글에댓글
  2. 2. 김상현 '03.9.2 9:20 PM 신고
    :)*처음엔 이혼 가정 자녀성씨 문제들고 일어나다가(그건 성의 문제지 호주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게다가 현행 호주제 존속론자들도 문제점을 인식..법개정
    하자고 얼마든지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함에도..) 개선할수 있다고 하니..있지도
    않은 ↓댓글에댓글
  3. 3. 김상현 '03.9.2 9:21 PM 신고
    :)*유엔 비준 못받은 악법이라는 헛소리하고 그게 또 구라로 밝혀지니..이제는 근거도
    없이 여성부가 퍼트린 일제시대 만들어진 악법( 그러니까 악법이라는 근거를 대라니
    깐..)설 들고 일어나고..정말이지 근거도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우겨만 대는거 보면 ↓댓글에댓글
  4. 4. 김상현 '03.9.2 9:21 PM 신고
    :)*진짜 유치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경수 '03.9.2 9:48 PM 신고
    :)*김상현님.. 호주제와 족보를 헷갈리는거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6. 6. 김상현 '03.9.2 10:32 PM 신고
    :)*헷갈린거 아닙니다 -_- 님말대로라면..족보를..일제시대때 만들었습니까?
    호폐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것이 호주제는 일제시대 잔존 문화다 라고 구라치는걸
    까발리는 글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진종윤 '03.9.2 10:42 PM 신고
    :)*아..왜 설명을 해줘도 호폐론자들이 정신을 못차리는지.. 요즘 시대가 말이 아니군요..ㅡㅡ ↓댓글에댓글
  8. 8. 심경용 '03.9.3 12:50 AM 신고
    :)*어디서 언뜻 읽었는데.......
    호폐론자들이 주로 다루는 폐단들이 엄밀히 따지면.....
    '호주제'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법'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9. 9. 심경용 '03.9.3 12:50 AM 신고
    :)*그말이 그말이었나? 누가 좀 정확한 설명좀...... ↓댓글에댓글
  10. 10. 박성환 '03.9.3 12:58 AM 신고
    :)*그런데 김상현님 논거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글은 분명 누가 보아도 족보와 호주제가 헷갈리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근거가 부족한 거지요. 고려시대 호주제의 근간이 무엇이였고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지 근거가 필요하고 대한제국 몇년도 당시에 ↓댓글에댓글
  11. 11. 박성환 '03.9.3 12:55 AM 신고
    :)*조은영님 호족이라는 말자체가 벌써 지역및 혈연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고려를 호족국가시대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성이라는 것,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본(예를 들면 김해 김씨 등., 과 같은 것들)은 신라시대에도 있었지요 ↓댓글에댓글
  12. 12. 조은영 '03.9.3 12:59 AM 신고
    :)*물론 신라시대에도 있었지만, 왕족 및 지역파벌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요.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전에는 호주라는 용어나 지위는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박성환 '03.9.3 12:59 AM 신고
    :)*호주제가 어떤 이유로 제정되었는지 정확한 연도및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근히 인신공격적인 단어나 욕설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해 새로운 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댓글에댓글
  14. 14. 조은영 '03.9.3 1:01 AM 신고
    :)*다만, 고려시대부터 왕실이 아닌 지역호족들도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족보를 통한 가족집단의 구성원 중에서는 가권(집가,권리권)이라는 관습적인 권리를 인정했고 그를 장자(큰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력가란 뜻입니다.)로 인정하여 많은 권한을 ↓댓글에댓글
  15. 15. 조은영 '03.9.3 1:01 AM 신고
    :)*준 것은 사실입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박성환 '03.9.3 1:02 AM 신고
    :)*조은영님, 전 일제 강점기에 호주제가 있었는지 대한제국때 제정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족보라는 자체가 그리고 성이라는 자체가 원래 귀족적인 것에 산물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노비나 혹은 평민에게 조차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불렸지요. ↓댓글에댓글
  17. 17. 박성환 '03.9.3 1:06 AM 신고
    :)*그리고 신라시대에 귀족은 진골, 성골, 육두품이라는 세가지 귀족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족보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성에 대한 언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족보라는 개념이 문헌에 언제 부터 나왔는지는 ↓댓글에댓글
  18. 18. 조은영 '03.9.3 1:07 AM 신고
    :)*그렇습니다. 상민이나 노비계급은 성이 없었지요. 호주라는 법률용어가 생긴 것은 1909년의 대한제국 말기 일본의 통감부에 의해 민적법(民籍法)이 제정되면서 호적이라는 것을 성문법화 하면서 거기에 호주라는 용어를 만들어 넣은 것이 시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댓글에댓글
  19. 19. 박성환 '03.9.3 1:07 AM 신고
    :)*알 수 없지만, 유교라 불리는 유학은 그 전부터 있었지요. 당시 신라의 관리를 뽑을 때도 시험과목은 유학이였고, 과거제가 실시되었던 고려때에도 과거의 시험은 유학에서 보았지요. 그러므로 그 깊이는 아무래도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야겠지요.. ↓댓글에댓글
  20. 20. 조은영 '03.9.3 1:10 AM 신고
    :)*호주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시에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양육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쪽의 법률사건해석이 모두 상당히 편파적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1. 21. 조은영 '03.9.3 1:10 AM 신고
    :)*다만, 역사적인 사실만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에댓글
  22. 22. 조은영 '03.9.3 1:13 AM 신고
    :)*첫째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서자료에서 호주라는 용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호주라는 단어와 가장 근접한 단어로는 호수(한자어 집호,머리수)를 들수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호주와는 달리 공문서의 색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어디산다를 ↓댓글에댓글
  23. 23. 조은영 '03.9.3 1:14 AM 신고
    :)*빨리 찾기 위해 호적을 가나다 순으로 편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4. 24. 박성환 '03.9.3 1:15 AM 신고
    :)*음... 사실 저는 족보나 호주에 대한 자세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한 제가 말하고자 한 바는 성씨라는 개념이였으며, 아울러 본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제적인 성격이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은영님 말대로 1909년이라면 ↓댓글에댓글
  25. 25. 박성환 '03.9.3 1:18 AM 신고
    :)*사실상 일제가 이미 대한제국을 한일합방하기 바로 직전이므로 대한제국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조은영님의 1909년설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 사견으로는 폐지보다는 보완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댓글에댓글
  26. 26. 박성환 '03.9.3 1:19 AM 신고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폐지할 필요나 혹은 행정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어느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일장일단의 아쉬움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암튼 제 사견은 그러네요^^ ↓댓글에댓글
  27. 27. 조은영 '03.9.3 1:21 AM 신고
    :)*사실상 대한제국이 호주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댓글에댓글
  28. 28. 정호찬 '03.9.3 4:53 AM 신고
    :)*조,최,강 조심해야징 , 팔자가 쌔서 남자 반병신 만드는 여자들 -__-
    폐지돼면 음.....좋은것보다는 문제가 더 발생할것같은데..
    안좋은점만 보안하면 될걸가지고.으미...국회의원들도 아줌마들이 무서운가봐 말도못하고
    안해주면 다음선거때 안뽑 ↓댓글에댓글
  29. 29. 김상현 '03.9.3 7:57 AM 신고
    :)*대한제국 당시에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도...어저기 주장이지만..
    아실것은..이미 1960년대 개정 보수 해서 현행 법률로 이어진 제도를 일제시대
    잔재로 몰아 붙이는것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전통 적인 가족제도의 근간 ↓댓글에댓글
  30. 30. 김상현 '03.9.3 7:58 AM 신고
    :)*을 이루고 있는 제도 이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부터 흔적을
    찾아볼수 있다는거지 용어의 불일치로 아니라고 하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호폐제도와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같은 근간으로 보는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31. 31. 정선욱 '03.9.3 9:02 AM 신고
    :)*이는 바로 1912년 이전과 이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호적체계(또는 호주제)는 조선의 가족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댓글에댓글
  32. 32. 정선욱 '03.9.3 9:02 AM 신고
    :)*비록 그 후 조선민사령 11조가 1차(1921), 2차(1922), 3차(1939)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친족ㆍ상속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게 되었으며 특히 3차(1939) 개정은 창씨개명과도 관련있는 등 호적제도의 내용이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댓글에댓글
  33. 33. 정선욱 '03.9.3 9:02 AM 신고
    :)*그리고 일제시기 민법에 해당하던 ★조선민사령 (1912년 4월 발효) 제 11조에는 조선인의 친족, 상속의 영역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댓글에댓글
  34. 34. 정선욱 '03.9.3 9:01 AM 신고
    :)*조선시대의 호구단자--건양호적(1896년,건양원년)--민적법(1909년,융희3년)--★조선민사령(1912년)--조선호적령(1922년)--조선민사령 3차 개정(1939년 ↓댓글에댓글
  35. 35. 정선욱 '03.9.3 9:01 AM 신고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호와 호주에 대한 의미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호주'라는 말이 46회나 나옵니다. ↓댓글에댓글
  36. 36. 정선욱 '03.9.3 9:01 AM 신고
    :)*가족구성원이 잘못한 일이있으면 호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등인데 '리더'가 아닌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물을 수는 없으며 책임을 물었다면 그에 따르는 권한도 주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댓글에댓글
  37. 37. 정선욱 '03.9.3 9:01 AM 신고
    :)*조선시대의 호적제도(호구단자)는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적인 형식으로 바뀌는 동시에 일제에 의해 변질된 부분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연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38. 38. 정선욱 '03.9.3 9:03 AM 신고
    :)*지금의 호주제도는 해방 이후 수십년에 걸친 수정보완 과정에서 그 변질된 부분들을 말끔히 청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잔재라는 말은 날조된 거짓말임이 입증이 됩니다. ↓댓글에댓글
  39. 39. 정선욱 '03.9.3 9:07 AM 신고
    :)*http://www.guard.or.kr/jungcompa/jungcompa_ogran.asp 이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자료관을 검색 해보십시요 최소한 호폐론자 어거지 보다는 정확합니다 ↓댓글에댓글
  40. 40. 류한형 '03.9.3 9:43 AM 신고
    ;-)*한가족의 가장으로써 무조건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저두 봅니다. 다만 근간은 두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면 괜찮을듯하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처리하면 될듯한데..쩝 ↓댓글에댓글
  41. 41. 김도현 '03.9.3 10:08 AM 신고
    :)*제가 알기에도 위분의 글이 거의 맞는데 ..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 호주는 조선세대에도 있었지만 , 여자도 호주가 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일제가 호주는 남자만 된다고 .. 박은 거지요, 그게 일제 잔재 이고 ... ↓댓글에댓글
  42. 42. 김영균 '03.9.3 10:20 AM 신고
    :)*맞습니다. 저도 모,, 남성우월주이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단지.. 민족의 뿌리를 모두 없애고 편의주의로 만 가는게 웬지 불안합니다. 이러다간 역사책에 오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말이 사라지겠어요.. ↓댓글에댓글
  43. 43. 김영균 '03.9.3 10:32 AM 신고
    :)*100토론에서 보니 어느여자분이 이런 말을 " 호주제 폐지하여 나타날 폐단은 검증도 안되었는데 왜 미리 걱정 부터 하냐고..." 세상에,, 이게바로 울나라 일부 공무원, 정치인들 사고방식입니다. 눈앞에 나타난것만 처리하고 감추면 되다는 사고 방식... 무서버,,, ↓댓글에댓글
  44. 44. 조은영 '03.9.3 10:29 AM 신고
    :)*선욱님 호주라는 용어는 결코 없습니다. 호주가 아닌 "호수"라는 용어가 46회 나온다는 이야기겠지요. 다시 한번 관계 문헌을 보시길 바랍니다.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문헌사실은 제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문헌의 어디에도 호주라는 ↓댓글에댓글
  45. 45. 박제상 '03.9.3 10:56 AM 신고
    :)*'호주제폐지'보다는 '호주제폐단에 대한 개정'이 더 현실적이고 양측 모두의 호응을 얻는방법 아닐까요? 왜 폐지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틀을 현상태로 유지하며 폐단부분에대한 대처방안을 내놓는게 더 현실적일텐데, 여성부에서는 무조건 폐지만을 주장하니.. ↓댓글에댓글
  46. 46. 조은영 '03.9.3 10:35 AM 신고
    :)*법률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한 가족의 장자라는 것에서 가장(집가,길장)이라는 용어가 파생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경국대전과 왕조실록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용어인 "호주"라는 단어가 계속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47. 47. 김유상 '03.9.3 10:36 AM 신고
    :)*" 호주제 폐지하여 나타날 폐단은 검증도 안되었는데 왜 미리 걱정 부터 하냐고..." 이말 웃기네요. 검증이 안됐으니까 걱정하는거지.. 여성들은 대체로 왜이리 현실만보고 즉흥적인지 모르겠군요.. 앞일을 잘 안보고, 논리적이지 못하고..-_- ↓댓글에댓글
  48. 48. 정재학 '03.9.3 10:52 AM 신고
    :-@*김상현님은 한마디로 남의 의견은 도무지 듣질 않는군. 그냥 대충 읽다가 꼬투리 잡으면 게시판 올리고.. 남들이 자신의 무지를 꼬집은것에 대한 답변이나 인정은 전혀없군.
    그러면서 자신의 논리를 마치 정통인듯 우기는 모습이란... ↓댓글에댓글
  49. 49. 정재학 '03.9.3 11:00 AM 신고
    :)*그리고 60년대부터 현재까지 4번인가를 수정했다는데, 여성인권에는 별반 달라지는게 없었으니, 또 수정을 한들 과연 얼마나 그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왜 호주제가 남존여비사상의 근간임을 인정 못하는지... ↓댓글에댓글
  50. 50. 박제상 '03.9.3 10:58 AM 신고
    :)*1인1적제로 하게되면, 말그대로 부성이든, 모성이든, 또는 제3의성이든 상관없이 만든다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에따라 족보라는것도 흔들리는 의미가 강해집니다. 호주제폐지반대론자의 우려는 이러한것인데, 이부분을 만족시킬만한 논거가 폐지론자에겐 전혀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51. 51. 박제상 '03.9.3 11:00 AM 신고
    :)*무조건 호주제가 나쁘니 내말듣고 폐지해라. 니가 우려하는건 난 안중에 없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반대자를 설득하고 같이 상생하려는 노력, 논리가 호주제폐지론자들에겐 없습니다. 같이사는사회, 참여정부 라는 말로 서로화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니, ↓댓글에댓글
  52. 52. 정재학 '03.9.3 11:01 AM 신고
    :)*'부모의 성 하나를 상의하여 물려줄 수 있되,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형제는 성이 다를수 없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제상님 ↓댓글에댓글
  53. 53. 박제상 '03.9.3 11:02 AM 신고
    :)*과연 1인1적제를 시행하고 나서 그에따라 발생할 폐단에대한 대처가 전혀없는것을 생각되니까, 현행 호주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나쁘게 작용한다해도, 그보다 더 큰 혼란이 올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는 호주제폐지는 반대합니다. ↓댓글에댓글
  54. 54. 정재학 '03.9.3 11:03 AM 신고
    :)*한미디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게 법으로 정하질 않되, 보편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은 존중하되, 지금의 근간 자체를 뿌리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댓글에댓글
  55. 55. 정재학 '03.9.3 11:04 AM 신고
    :)*그러니 남매나 현제가 성이 달라진다는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이혼,재혼)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한마디로 호폐반대론자들의 확대 해석입니다. ↓댓글에댓글
  56. 56. 박제상 '03.9.3 11:06 AM 신고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아버지가 없어진 다음에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죠. 이런것들에 대한 보충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긴 하죠. 이런부분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죠. 필요한건 인정하지만,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댓글에댓글
  57. 57. 정재학 '03.9.3 11:10 AM 신고
    :)*어머니가 재혼을 한다해도 자식의 성은 형제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한 아이만을 자기가 따로 키운다면 모르지만...
    남매의 성이 다르다고 그들이 그걸 몰라서 결혼까지 간다는 확륭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건지... ↓댓글에댓글
  58. 58. 정재학 '03.9.3 11:16 AM 신고
    :)*수정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물론 호주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하고, 성씨의 대물림 또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또한 현재 문제되는 자신의 인적사항의 비밀도 필요하고.... ↓댓글에댓글
  59. 59. 정재학 '03.9.3 11:17 AM 신고
    :)*그야말로 '호주'라는 말만 남는 수정이 되겠군. 그걸 원하는건가? 반대론자는?
    그게 남으면 앞으로 일어날 많은 폐륜적 행동을 막을수 있다는건가? ↓댓글에댓글
  60. 60. 정재헌 '03.9.3 5:54 PM 신고
    :)*김상현 씨 옛날의 호주제는 군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단위였오. 현재의 호주제는 우리의 역사와는 관계가 전혀 없오. 댁이야말로 좀 알고 떠드시요. ↓댓글에댓글
  61. 61. 우경운 '03.9.3 6:18 PM 신고
    :)*글고 예산 800억 정도갖고 뭘그리 째째하게 그러시나요? 우리나라 일년동안 공무원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줄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62. 62. 우경운 '03.9.3 6:19 PM 신고
    :)*잘못을 바로잡는데는 그만한 댓가가 따르기 마련......선조들이 잘못한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로잡아야되요 ↓댓글에댓글
  63. 63. 우경운 '03.9.3 6:21 PM 신고
    :)*800억이면 그리큰 댓가는 아니죠 ↓댓글에댓글
  64. 64. 진종윤 '03.9.3 11:54 PM 신고
    :-@*글을 읽어 내려 가다가 우경운씨 글보니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정말 로그인하게 만든는군요. 자삭해주세요. 부탁드림다. _ _) ↓댓글에댓글
  65. 65. 진종윤 '03.9.4 12:15 AM 신고
    :)*그리고 정재헌씨. 고려시대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한게 의창과 상평창 같은 제도들이지 호주제가 해당되는게 아니죠. 님글처럼 되었다면 천민도 군역과 세금을 받쳐야 되며 성을 가졌겠죠. 천민으로 전락한 양민이 호족이 있어 세금을 냈다는 말입니까? ↓댓글에댓글
  66. 66. 진종윤 '03.9.4 12:17 AM 신고
    :)*노비들은 군역과 세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ㅡㅡ ↓댓글에댓글
  67. 67. 진종윤 '03.9.4 12:23 AM 신고
    :)*호주제로 인해 세금 징수가 행정적으로 편했던겁니다. 호주제가 군역과 세금 징수 때문에 생긴건 아니죠.. (의창과 상평창은 빈민구제 기관이었으나 목적은 세금을 확실히 걷기 위함이었음) ↓댓글에댓글
  68. 68. 이명민 '03.9.4 12:33 AM 신고
    :)*아따.. 왜 화를 내고 그런데요.... 진정들 하시오... 정재헌 우경운 진종윤 햏자들이여.. ↓댓글에댓글
  69. 69. 이명민 '03.9.4 12:33 AM 신고
    :)*당신들 화나면 무섭소 ↓댓글에댓글
  70. 70. 김범석 '03.9.4 9:07 AM 신고
    :)*이런....800억이 그 정도 가지고라고 ?
    참..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이럴때만 통이 큰건지...원래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호주제 폐지론자들...좋게 얘기하면 진보적인 사상가들...안 좋게 얘기하면 닭대가리들...
    그렇게 생각되네요. ↓댓글에댓글
  71. 71. 김범석 '03.9.4 9:09 AM 신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100년뒤를 생각합시다. 한 가족의 구성을 생각합시다. 이때 저때 꼴려서 결혼했다 에이 띠바 이거 아니네?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실행한 제도가 100년뒤에 가보니... ↓댓글에댓글
  72. 72. 김범석 '03.9.4 9:11 AM 신고
    :)*단란한 한 가족의 구성이 아주 뭐 같습니다. 그려...
    '남자'가 호주인게 그리도 맘에 안들면....골라서 하게끔 만들던가
    가끔씩 여성부라는 곳에 앉아있는 아줌마들 IQ가 의심스러워진다는...

    그 논리에 휘둘리는 민초들도 안타깝다는...나 ↓댓글에댓글
  73. 73. 김범석 '03.9.4 9:14 AM 신고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사명감에 불타며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절라 불쌍하다는...그들은 뽑은 회사에서는...장기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맞다고 꽥꽥거리니...원...대꾸하기 싫어 ↓댓글에댓글
  74. 74. 김범석 '03.9.4 9:16 AM 신고
    :)*진다는....그리 잘나고 아는게 많으면 왜 인터넷에서 가르치는지....
    여성부 가서 한자리 꿰차면 아줌마들이 상당히 좋아라 할 것을....
    요즘 호폐론 관련해서는 하도 어불성설 전문가가 너무 많군요. 여길가도...저길가도...제길
    뭐 없는 것 같은.. ↓댓글에댓글
  75. 75. 우경운 '03.9.9 7:04 PM 신고
    :)*[진종윤님]내글이 어때서 삭제를 하라고 하십니까? 난 거는 시비는 안피합니다. 준만큼 돌려줄려고 노력합니다. 이런게시판에 욕이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시비걸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76. 76. 우경운 '03.9.9 7:06 PM 신고
    :)*내가 댓글 단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위에 분명히 욕이나 인신공격성의 글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대해줍니다. 님께서 저보고 글을 지우라 하신다면 먼저 님의 글부터 읽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댓글
  77. 77. 우경운 '03.9.9 7:08 PM 신고
    :)*[김범석님께]
    님께서도 진종윤님처럼 시비를 걸게 만드는 댓글을 남기셨군요. 닭대가리? 범석아..누가 닭대가린데? 100년뒤에 한번 봐라.....여성부 아줌마 아이큐가 의심스럽다고? ↓댓글에댓글
  78. 78. 우경운 '03.9.9 7:09 PM 신고
    :)*여성부 사람들 아이큐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너가 글쓴거 보니 너보다는 좋을거 같구나. 글고 800억이란 돈은 사회적 병폐를 고치는 비용에 비해서 그리큰돈이 아니라고 했다. ↓댓글에댓글
  79. 79. 우경운 '03.9.9 7:11 PM 신고
    :)*사회적 병폐는 돈갖고 치유하기도 아주 어려운 정말 무서운거란다......암걸린 사람이 자신이 병이 있는줄도 모르고 살다가 빨리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아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것과 같다고 볼수있는데, ↓댓글에댓글
  80. 80. 우경운 '03.9.9 7:11 PM 신고
    :)*너는 그깟 800억에 놀라는가? ↓댓글에댓글
  81. 81. 우경운 '03.9.9 7:13 PM 신고
    :)*800억이래봐야 고층빌딩 하나값도 안되.....강남에 가면 천억넘는 빌딩들이 즐비하단다. 그빌딩 하나 희생해서 우리사회의 병을 고친다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야~~~~안그런가? ↓댓글에댓글
  82. 82. 진종윤 '03.9.16 11:11 AM 신고
    xx*사회적 병폐를 그딴 돈으로 해결 될거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도는 돈이 덜들며 소송건이 적게 만드는게 목적이지 더 혼란을 가중하는게 제도가 아니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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