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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심야학원 규제법안추진" (초,중.고교대상)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심야학원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
안이 추진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현재 조례로만 규
정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심야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조항을 관련법에 명
시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했
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심야 교습시간 규제는 조례로만 규정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
속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한 지자체도 서울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방안은 또 과외 합법화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과외방 형태의 고액 과외
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과외교습 신고 요건에 기존 교습자 인적 사항
,교습료,교습과목 외에 교습 장소를 추가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방안을 오는 5일 열리는 "학원법 정비를 위한 공청
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각계 의견을 수렴,올해중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
고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청솔
2003-09-03 09:27:32
58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황석 '03.9.3 11:33 AM 신고
    :)*그런다구 사라질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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