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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집단행동 가담시, 현행범으로 "체포"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의 고속도로상 불법 집단행동은 그동안 있어왔던
단순한 물류운송 거부차원이 아니라 치안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오전 7시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방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차량시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
운행방해 예상장소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화물차량으로 일정지역을 점거·시위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회돼 컨테이너 차량 부족으로 수출입
물량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 정부예비비로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구입해 비상 투입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2일 24시 현재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 부산항의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73.1%, 광양항의 반출입량은 112.9%로 전일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

청솔
2003-09-03 11:03:25
542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9.3 3:10 PM 신고
    :)*정부가 이제 노조의 실태를 알았나 보군요.진작 좀 그렇게 하지. ↓댓글에댓글
  2. 2. 김동덕 '03.9.4 10:41 AM 신고
    :)*밥먹고합시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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