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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 위원장이란? (김정일 재추대)

 


국방위원장이란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수장이며 명실공히 북한
최고권력자다.

국방위원회는 정규군과 비정규군 등 일체의 군사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군수공업
을 비롯한 국방사업 전반을 장악, 지도관리하는 헌법기관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제100조)은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
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방위원회가 군사에 대한 최고의
지도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국방부문 중
앙기관 개폐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이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이다.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헌법 102
조)하는 권한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거 또는 소환(해임)된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
관으로 설치된 후 수회에 걸쳐 조직변동이 있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에 당시 조선노동당 비서국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던 김정일을 선출했고 이
어 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일 제1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
대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추대는 91년 군 최고사령관직을 맡아 실질적으로 군권을 장악
하고 있던 그가 명실상부하게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최고의 권력자임을 내
외에 선포하는 계기가 됐다.

김 위원장은 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됐다.



청솔
2003-09-03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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