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고문관'은 과연 누구일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3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단 1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160명의 투표 참가 의원 가운데 단 한명이 오기(誤記)를 해 무효표 처리됐다.
본지 취재진이 국회 의사과에 확인한 결과 이 무효표는 투표용지에 '가'라고 쓴 뒤 테두리에 동그라미(○)를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과 관계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가' 또는 '부'를 표시하거나 한자로 '可' 또는 '否'를 적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가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명 투표에서 어떠한 무늬나 다른 글씨가 쓰일 경우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무효표의 유형을 보면 '가' 혹은 '부'라고 쓰고 밑줄을 그은 경우, '부(否·명사)'를 '불(不·접두사)로 착각하고 잘못 쓴 경우가 가장 많다. '가(可)'보다는 '否'를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주목된다. 가끔 '기권'이라고 쓰는 사례도 있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권표가 아니라 무효표로 처리된다. 기권은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것을 잘못 안 의원들 중에서 간혹 기권 의사를 나타낸다며 '기권'이라고 썼다가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투표는 원칙적으로 가로 16.5㎝, 세로 7㎝ 크기의 투표용지 오른쪽 '가·부란'이라고 적힌 곳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혹은 '부'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투표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플라스틱 명패를 국회 직원으로부터 받아 이를 투표함 옆에 먼저 넣고 투표용지는 따로 마련된 옆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끝난다.
따라서 검표할 때 투표수와 명패수가 동일해야 제대로 투표를 마치게 된다. 간혹 의원들 중 깜빡 잊고 명패를 넣지 않은 채 투표용지만 넣어 투표수가 명패보다 많을 때가 있다. 이럴 경우 결과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처리되지만 '가' '부'가 박빙이면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사과에서는 투표 전 투표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안내문을 의원들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오픈북 시험인 셈이다. 그런데도 틀리는 의원은 꼭 나온다. 의사과 관계자는 "의원들 중 80% 이상이 한자보다는 한글로 가·부를 쓴다"며 "투표할 때마다 1∼5명 정도가 기표를 잘못해 무효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문관'이란 미 군정 때 파견나온 미군 고문관들이 우리말을 못하고 어리숭하게 행동한 데서 비롯된 용어로, 군대에서 '어리숭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을 놀리는 데 쓰인다.
구캐의원 고문관이라... 캬...
정치하시는데 애로사항이 꽃피시겠습니다.(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