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제가 윤락행위를 했으니 업소를 처벌해 주세요"
4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들어선 회사원 P(34)씨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과 업소를 처벌해달라고 간청했다.
P씨는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퇴폐 윤락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고발하려고 이날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S안마시술소에 `잠입', 직접 여자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한 뒤 경찰서에 찾아왔다.
P씨는 이 안마시술소에 들어가기 전, 관할 지구대에 연락해 `지금 논현동의 S안마시술소로 들어가니 전화를 하면 윤락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라'고 미리 신고했다.
P씨는 "안마시술소에 들어간 지 2시간 쯤 지나 경찰로부터 `현장에 왔지만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며 "경찰이 단속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직접 증거물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수차례 신고도 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P씨는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한편 윤락 증거물을 양말에 넣고 나오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퇴폐 안마시술소를 신고하는 이유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며 함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S안마시술소 뿐 아니라 강남지역 유명 안마시술소가 윤락행위를 일삼는다고 여러차례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를 했다는 증거물을 갖고 찾아왔지만 이 증거물이 안마시술소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윤락행위를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경우 업소를 처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 신판술 방범과장은 "P씨의 주장대로 S안마시술소가 윤락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P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S안마시술소 사장과 P씨가 윤락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 여성종업원의 뒤를 쫓고 있다.
P씨는 "S안마시술소가 강남 일대에서 가장 큰 안마시술소이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신고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hskang@yonha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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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참으로 별의별 사정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세상입니다요...
ㅎ.ㅎ.ㅎ
또 어떤 상식밖의 기사가 날련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