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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女人의 위험한 "이중생활"

 


어느 女人의 위험한 '이중생활'
대학후배 인적사항 도용 성관계·사기등 일삼아

2년이 넘도록 타인 행세를 하면서 문란한 성관계와 사기 등 이중생활을 해온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모 전문대 사진학과 출신인 A씨(26.여.무직)는 지난 2000년 중반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으며,

A씨는 B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가입하는 등 철저하게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단다.

그러나 A씨는 모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뒤 소개받은 남자들과 1차례에 10만원안팎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A씨는 2000년 8월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유부남 허모(39)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사기도 서슴지 않았다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만난 대학강사 김모(45)씨에게는 2001년 9월 중순 "당신 때문에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면서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5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뜯어냈다.

이에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4일 "A씨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B씨 행세를 하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성매매에 치중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면서 "피해자들의 금전 손실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년 실형선고를 받고 나오면 이 여인의 삶은 앞으로 어찌 될것인지...
별을 달고난 그 다음에 삶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솔
2003-09-05 11:17:36
409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심혁성 '03.9.5 4:56 PM 신고
    :)*성관계의 피해는 주로 가냘픈 여자에서, 호적이 없어지는 시대에와서는
    이렇게 성문제도 남녀평등(?)으로 치닫는구먼! ↓댓글에댓글
  2. 2. 김용식 '03.9.6 5:53 PM 신고
    :)*그 여자의 사는 법...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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