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성조기 소각' 이례적 실형

 


최근 보ㆍ혁 세력간 갈등으로 성조기와 인공기 소각사건이 잇따라 발생한가운데, 법원이 미군 부대에 진입해 성조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에게 외국국기 모독죄를 엄격히 적용, 이례적으로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5일 지난 7월25일 미군 공병부대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이고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외국국기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류모(20)씨에 대해 징역 단기 6월~장기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위에 참가한 이모(20)씨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단순 시위 참가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 군부대에 침입해 국기게양대에 걸린 외국 국기를 끌어내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외국민의 자긍심을 침해하고 정부의 외교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이 미군부대 군사훈련장에까지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법질서 경시 여파가 악화 일로에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지성 / 한국일보


좋은친구♬~
2003-09-05 18:32:22
685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승훈 '03.9.5 7:51 PM 신고
    :)*평등하게 처벌합시다. 북한국기 태운 놈은 왜 가만 놔둡니까...-_-a ↓댓글에댓글
  2. 2. 서보환 '03.9.6 7:23 AM 신고
    :)*군부대 침입해서 실형선고된거죠.단순히 성조기만 태웠다고 실형은 아니란 말입니다.쓸데없이 외국 부대에 침입한 무뇌아들이 문제죠. ↓댓글에댓글
  3. 3. 정명기 '03.9.7 7:42 PM 신고
    :)*성조기 소각 자체도 집시법 위반입니다. 실형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