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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비받아 사업지금 유용

 


우리나라의 의학,과학등 특수 전문분야에 연구원들의 비용지출에 있어 감독소홀로
몇년이 지나서야 여구비 유용사고가 밝혀 지는등 정부의 해당분야의 특별한
관리 대책이 요망된다.

서울지검 형사4부(임춘택 부장검사)는 6일 국책연구비를 받아 개인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사기등)로 K대 의대 계약직 교원인 곽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S대 의학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3월 의료장비 기
술개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연구비 1억500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납골당업체 운영비와 로비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곽씨는 또 자신을 국책연구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S대 정식교수라고
거짓 소개하고 김모씨에게 "연구 결과가 제품화하면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해주
겠다"고 속인 후 연구비 명목으로 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위와같은 유용사고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려울것이다.


청솔
2003-09-06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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