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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데이콤.온세통신 시내.외 전화 허용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등 후발통신사업자들은 별도 허가절차없이 자유롭게 시내.외 전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된다.
또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던 KT.하나로통신 등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에 포함돼 출연금 납부 등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5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간통신 역무와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되는 서비스 분류체계가 단순 정보전달 또는 가공 여부에 따라 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따라서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앞으로 전송서비스로 분류돼 KT.하나로통신 등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편입된다.

정보통신부는 KISDI의 이번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 내년 상반기 개정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rhew@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요즘도 집전화를 쓰나?!?!
게다가 KT가 뿌려놓은게 얼마나 되는뎅...ㅡ.ㅡ;;;
KT가 모두 다 먹어버리는거 아녀!?!?

브레인공작
2003-09-06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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