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선 화물운수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화물운송이 정상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출입업체 등 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송구함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물류의 흐름이 조속히 완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업체, 운송회사,
화물차주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운송계약 해지자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차주들의 반발에 대비하여 주요 지점별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지속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선 화물운수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폐단인 지입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5대에서 개별등록제로 완화하고 개별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영업력이 부족한 개별사업자 지원장치로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물량 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2004년말부터 시행될 적재물 배상보험 제도도 시행시기를
개별등록제 시행시기와 맞추기로 하는 한편 운수사업자단체의 공동차고지 설치를
재정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컨테이너 등의 운임·요금신고제에 대한
일몰제(5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업무복귀 명령제의 도입과 고속도로 차량방치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컨테이너 분야에서의 잠정타협안은 존중해 나가면서 11개
제도개선 과제를 충실히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알선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단계 알선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주동자와 운송방해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화물 자동차뿐 아니라, 국민담보 가능성 사업체및 국가경제 의 영향을 미치는
개인및 조합단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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