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청년 3명 유죄 인정, 세계 첫 사례될듯
(시드니 =연합뉴스)
호주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불법 유포, 저 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된 3명의 청년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지금까지 냅스터 등과 같은 인터넷 뮤직웹사이트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민사소 송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나 해당사이트의 폐쇄 등과 같은 조치에 의존해왔으나 형 사소추를 통해 인신구속까지 이르는 제재가 취해지는 것은 전세계를 통틀어 이번이 첫 사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음반업계 대표들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징역형 등 최대한의 법 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토미 레(19)와 피터 트랑(20), 찰스 콕 하우 응(20) 등 시드니에 거주하는 3명 의 청년은 `MP3 WMA 랜드'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6천만달러 상당의 음악을 인터 넷으로 불법 유포하다 지난 4월 음악산업저작권침해조사기구(MIPI)와 경찰의 합동단 속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주 열린 공판에서 유니버설뮤직과 소니, 워너, BMG, EMI 등 대형 음 반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고 징역 5년에 6만500호주달러(미화 3만9천325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운명에 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에 열린다.
MIPI의 마이클 스팩 조사관은 MIPI가 재판부에 대해 이들의 위법행위에 상응하 는 수준의 형벌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곧 금고 또는 징 역형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팩 조사관은 이번 사건이 유사한 인터넷 음악 저작권침해 사례 가운데 처음으 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사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법원이 인터넷 음악 저작권침해를 불법적인 타인재산 착복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때 경찰관으로 활동했던 스팩 조사관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온라인 저작권침 해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악의가 없는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되던 것에서 전문적인 범죄의 한 유 형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으며, 그 저작권 침해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침해사범이 챙기는 이윤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MIPI는 호주의 음악산업이 온라인 저작권침해로 인해 연간 2억달러의 매출손실 을 보는 것으로 추산했다.
스팩 조사관은 인터넷 저작권침해 사범을 단속하는 기법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 고 국제적인 공조감시 체제도 구축돼 있다고 말하고 다음 단속대상은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들을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인 애덤 심슨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골방에서 10 대들이 장난삼아 벌이는 행위쯤으로 간주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이제 이 저작권 침 해행위의 배후에는 막대한 이윤을 노린 거대한 범죄조직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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