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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살인' 사실상 미제로

 


목격자있는 7차사건도 6일 공소시효 만 료 86년부터 91년까지 5년에 걸쳐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된 ‘화성 연쇄살인사건’중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된 7차 사건(88년 9월7일 발생)의 공소시효가 주말인 지난 6일로 만료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체가 사실상 영구 미제(未濟)사건으로 남 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경찰청은 8일 “범인검거의 유일한 희망 이었던 7차 사건의 살인혐의 공소시효 15년이 지남에 따라 화성 사건은 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과 91년 4월3일 발생한 10 차 사건만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범인 이 검거된 8차사건은 나머지 연쇄살인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었다. 7차 사건은 당시 수사팀에 의해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 돼 용의자에 대해 ‘갑동이’라는 별칭까지 붙는 등 검거 가능성 이 가장 높았던 경우여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일각에서는 7차사건 공소시효를 약 석달 앞두고 본격적인 수 사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일었으나 수뇌부는 실익이 없다며 수사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7차 사건은 지난 88년 9월7일 오전 9시 30분쯤 당시 경기도 화성 군 팔탄면 한 마을의 농수로에서 이 마을 안모(여·당시 52)씨가 두손이 결박당하고 입에 재갈이 물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가 전날 오후 9시30분쯤 마을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 던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목격자가 전혀없던 이전 사건과는 달리 “사건 당일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옷이 흠뻑 젖은 남자를 범행 현장부근에서 태웠다”는 버스 운전 기사와 안내원이 나타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었다. 경찰은 목격 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스포츠형 머리에 신장 165~170㎝, 오똑 한 코에 날카로운 눈매의 24~27세 가량 남자’를 현상금 500만원 에 수배하고 20만장의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며 강한 검거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한편 당시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경기경찰청 강력계장 하승균경정 은 8일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도서출판 생각의 나무)’라는 자 전에세이를 펴냈다.

하계장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나는 아직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담당형사”라면서 범인을 잡지 못한 아쉬움과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며 검거의지를 나타냈다.

수원〓배한진기자 문화일보



좋은친구♬~
2003-09-08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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