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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힐 목적만으로 330여번 고소ㆍ진정…'고소스토커'에 배상판결

 


무려 3백30여 차례나 고소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한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혔던"고소스토커"에게 법원이 "부당하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8일 장모씨가 "반복된 고소로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30여회 고소를 반복하고 3백여회의 진정 및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나 각하처분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도 없으면서 원고를 괴롭히기위한 수단으로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5월 "아내에게 부당하게 계약위반 책임을 지게한뒤 보증금을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학습지업체에 다니던 아내의 직장상사 장씨를 고소한데이어 2000년 11월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장씨와 회사를 상대로끊임없이 고소와 진정을 반복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장씨는 지난 2001년 김씨를 상대로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참으로 별의 별 인간이 다 있넹... ㅡ.ㅡ;;;

브레인공작
2003-09-08 22:37:55
103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한병언 '03.9.9 1:10 AM 신고
    :-S* 근데 2001년에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제야 판결이 나다니.... 2년동안 기분참....나같았으면 밤에 뒷치기 했을꺼 같은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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