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신위, 4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과징금 총 6억5천만원 부과
□ 통신위원회(위원장:尹昇榮)는 2002. 4. 8.(월) 제77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KT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총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 통신위 사무국이 2002. 2. 28. ~ 3. 9.까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4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o KT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2001. 10월 ~ 2002. 2월 기간동안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설치비나 1~3개월의 이용료를 면제한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총 272,805건 적발하였다.
<사업자별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와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o 통신위원회는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은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하였으며,
- KT 2억 7천만원, 하나로통신 2억원, 두루넷 1억3천만원, 온세통신 5천만원 등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총 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과징금의 가중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