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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번개 맞아서 해지하려고 하려는데 위약금을 물라고하네요

 
메인보드가 탓어요.
펑 터졋죠.. 무슨 칩셋인가.. 트랜지스터인가 아무튼 터져서... 지금 안되는데요

그럼 인터넷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해지하려고햇는데 전 두루넷 라이트 1년 약정인데 이제 한 5~6개월 쓰고있는듯한데요

사고잖아요 그래서 위약금 안물고 해지하려고했더니만.. 안된다네요. (개x)
이런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고수님들.. 경험담좀. 위약금 물기가 너무 억울해서요..
만일 아니라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위약금 안물기 말빨좀..

그리고 해지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증 스캔해서 보내라네요
미친것들.. 신상정보를 함부로 노출할수있겟습니까?

법적으로 그런조항없죠? 해지할때 주민등록증 스캔할필요없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2003-09-18 20:30:46
853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성창훈 '03.9.26 5:26 PM 신고
    :-)*저는 전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20만원내라고 하든대요...ㅡ.ㅡ;; ↓댓글에댓글
  2. 2. 성창훈 '03.9.26 5:27 PM 신고
    :-)*아이고 글잘못달았는대 안없어지내.. ↓댓글에댓글
  3. 3. 이성호 '03.9.18 8:43 PM 신고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능할듯 하군요.... 혹시 인터넷 선을 타고 번개가 들어왔다면 모를까.... 그리고 주민등록증 스캔해주지 마세용.. 그냥 해지를 하시겠다면 가입한 곳 찾아가서 위약금 물고 해지하는게 나늘듯 위략금은 대충 3-4만원정도 될듯.......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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