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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집중단속" 내달1일부터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고발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스팸메일 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와 공동으로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여부, 수신거부 방지 여부, e-메일주소 무단수집 및판매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 대한 스팸메일 재전송, 메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규칙에 따라 표시했는지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20일동안 진행될 이번 단속에서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www.spamcop.or.kr)에 신고됐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통부는 특히 불법 음란스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메일에서 홍보하는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도 고발해 불법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청솔
2003-09-19 23:06:52
55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인향 '03.9.28 10:33 AM 신고
    :-)*그 유명하신 김하나씨도 잡혀서 언론에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슴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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