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한, 비밀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입력하는 거래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비씨카드(사장 李鎬君, www. bccard.com)가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회원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인터넷 안전결제”와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안전결제’(ISP-Internet Secure Payment)방식은 종전처럼 인터넷 쇼핑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쇼핑몰이나 PG(Payment Gateway, 지불결제 대행회사)사 에 카드번호, 유효기한, 비밀번호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전혀 입력하지 않고 회원과 카드사만 알 수 있는 별도의 인증번호로만 거래하는 방식이다.
또 ‘인터넷 안전결제’는 인터넷 쇼핑몰에 신용카드번호 등 회원 신용정보가 남을 경우 내부직원이나 제 3자에 의한 신용정보의 유출이나 도용, 해킹이 가능해 짐에 따라 회원과 카드사만이 알 수 있는 별도의 인증번호로만 입력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안전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쇼핑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간편하게 안전결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특히 다운로드와 동시에 본인이 사용할 인증번호는 직접 지정하여 사용하면 되며, 본인 필요에 의해 수시로 인증번호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비씨카드는 인터넷 안전결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전단계 조치로 지난 2000년부터 인터넷 안전결제를 일부 대형 쇼핑몰 및 PG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인터넷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을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거래시마다 ‘안전결제’ 방식과 함께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사용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일종의 “전자인감”으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고, 재발급받을 경우 이전 인증서는 무효화 되는 등 인터넷 뱅킹 및 증권 거래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카드회원과 카드사용자의 일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카드분실 및 도용으로 인한 고액피해 발생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의 신용정보가 전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구축이 필수적이다” 며 “금번 결제방식 혁신은 오프라인 거래를 뛰어넘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를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