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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OK"… PC방은 "NO"

 
“유흥주점은 되고 PC방은 안된다?”

학교 주변 상대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유흥주점 주인 방모(51)씨가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근처에 이미 2곳의 유흥주점이 영업중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환경에 미칠 유해성에 비해 영업금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 판결 이유. 재판부는 또 “유흥주점이 학교에서 잘 안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영업시간대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금지시설로 지정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PC방 주인 양모(38·여)씨가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소송에서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양씨도 “근처에 이미 노래방과 PC방이 영업중”이라며 형평성을 들어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 건물앞 도로가 주요 통학로라 학생들의 잦은 이용이 우려되고 인근 주민들도 교육환경 악화를 들어 PC방 개업에 반대한다”며 “면학분위기 조성의 이익이 영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지정에 있어서는 업소 주인의 영업권 보장이라는 사익과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향상이라는 공익의 비교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바라볼 때의 접근성, 특히 통학로 상에 위치하고 있느냐의 여부도 주요 고려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 af103@segye.com

언제는 pc방이 우리나라 IT발전의 시초가 되었다고 여기저기 떠들더만
인제 pc방은 유흥업소보다 더 유해한 곳으로 되는 것인가요..에고에고..

천년바위
2003-09-27 00:15:07
103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양욱진 '04.6.11 6:55 PM 신고
    :-)*헐.. 엽기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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