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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메일) 사용에 대한 공지

 


비씨파크 서버를 담당하는 조경희입니다. 공지로 인사드리기는 처음인것 같네요..
지난 9/25일 스펨메일 목적으로 유, 무료 호스팅신청을 한뒤 대량으로 스펨메일을 발송한 건이 접수 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한 회원님께서 아이피 위조, 변경등을 통해 다음과 여러 메일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약 2일에 걸처 스펨메일 발송을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공지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1.19]

이번건은 저희 비씨파크 업무에 차질을 주었으며, 비씨파크 여러개의 서버에 피해를 주었기에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조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업무, 친구, 문안] 등에 일반적인 메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메일 발송하실수 있지만 단순히 스펨이란 목적으로 대량 메일발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무릇 여러 회원분들께 이런공지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섭마
written by 섭마 (korea)
2003-09-29 18:31:23
4120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권정훈 '03.9.29 6:37 PM 신고
    :-)*흠....정당한 조치... 당연합니다.
    비씨파크가 앞으로도 정당한 가처분을 초심을 잃지 않고 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권도현 '03.10.1 12:06 AM 신고
    :-)*당연히 정당한 조치가 내려졋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댓글에댓글
  3. 3. 황경남 '03.10.1 4:56 AM 신고
    :-)*오랜만입니다. 경희님~! ↓댓글에댓글
  4. 4. 조경희 '03.10.1 8:38 PM 신고
    :-)*경남님 오랫만이예요~ 잘 살구 계시저..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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