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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회사예산으로 개연연금 부당 지원

 



KBS가 회사 예산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부당하게 지급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BS가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5510명의 직원들에게 개인연금 보험료 42억9222만원을 지급하는 등 1995년 이후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44억여원을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로 지급했다.

KBS는 특히 감사원이 2001년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사후관리 실태감사’ 때 “개인이 자신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소득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연금을 예산 등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전체 예산의 40%는 국민이 낸 수신료다.

이에 대해 KBS는 “94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후 95년 노사 임금교섭에서 도입한 조치로, 당시 정부가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퇴직금 누진제를 개인연금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는 또 “조합의 임금인상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사측의 퇴직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퇴직금 기준 임금에 들지 않는 ‘개인연금 지원’을 신설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을 알어?
2003-09-30 0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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