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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백수의 '엽기' 놀이

 


#어느 백수의 '엽기' 놀이



1.다음,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취업란에 간다.

2.아르바이트 검색을 누른다.

3.월 30∼50만원 정도의 직종을 찾는다.

4.해당 직종을 모집하는 이메일주소를 긁어서 메일을 보낸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56만 7,260원(시급 2,510)보다 적네요. 현재 최저임금은 월 56만 7,260원(시급 2,510)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디 착하게 사세요∼’

5.괜히 좋아한다.

www.todayhumor.co.kr/100水

출처 : 굿데이

어랏... 최저임금이 2,510원이었단 말이오?!?!
아직 시급이 2,000원하는 알바자리도 많던데... ㅡ.ㅡ
그건 다 법에 접촉이 된단 말인가?!?!

브레인공작
2003-10-02 01:15:01
1133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경운 '03.10.2 1:59 PM 신고
    :-)*알바하고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을 걸요. 알바가 아닌 정식 취업자일 경우만 해당 ↓댓글에댓글
  2. 2. 홍성호 '03.10.2 9:16 PM 신고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도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맘에 안들면 고발해버리세요. 그럼 보상 받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신민준 '03.10.5 10:41 PM 신고
    :-)*최저임금법 http://www.nomusa21.co.kr/toplink/walking/walking7.htm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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