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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요금제도 바뀐다"

 


무선 인터넷 요금제도가 이용자 편의 위주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2일 무선인터넷 과금단위를 현행 패킷단위에서 0.5KB(512바이트)
단위변경하고 요금을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는 '미터(Meter)제'와 요금이 일정 액수
를 초과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람(Alarm)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무선인터넷 이용제도 개선안을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본다.
▲과금단위 변경= 작년 4월에 도입된 현행 패킷(512bytes)단위 과금제는 일반인
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수준 예측이 곤란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무선인터넷 과금단위를 0.5KB단위로 변경키로 했
다. 1KB단위 과금도 검토됐으나 이 방안은 요금계산이 편리한 대신 낙전으로 인한
사실상의 요금인상 문제가 있어 0.5KB단위로 결정됐다.
1KB는 1024바이트(byte)이고 0.5KB는 512바이트, 즉 1패킷에 해당되므로 정통부
는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쉽게 요금을 알 수 있는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요금 경보(Alarm)제 시행=무선인터넷 요금이 일정액에 도달했을 때 이를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알람(Alarm)제가 도입돼 별도의 가입절차나 요금없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SK텔레콤은 6월부터 VOD(주문형비디오) 정액제 이용자의 무료통화가 소진됐을
때와 요금이 4만원, 10만원을 초과했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
으며 이달부터 13만원을 초과했을 때 한 번 더 알려주기로 했다.

KTF는 8월부터 시험적으로 요금이 4만원, 8만원을 초과했을 때 알려주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정액제 이용자의 무료통화가 80%를 초과했을 때에도 알려주기로 했다.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시험서비스 기간에 이용자가 SMS를 받고도 스팸메시지 정도로 여겨 자
세히 읽지 않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미터(Meter)제 시행=무선인터넷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월간 누적액을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는 미터(Meter)제가 시행된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동영상단말기 이용
자를 대상으로 본격 제공하고,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에 알람제와 함께 실시한다.

KTF는 작년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메뉴를 찾기 어려워 이달중 요
금조회 메뉴를 초기화면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콘텐츠별 정보량 및 정보이용료 표시=앞으로 다운로드 형태의 VOD콘텐츠는 이
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량(KB)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하게된다. 지금까
지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 정보량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해 왔지만 이달부터 다운
로드 형태의 VOD콘텐츠는 모두, 기타 콘텐츠도 단계적으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콘텐츠 정보량 외에 추가되는 전송정보의 패킷에 따라 실제 요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전송정보에 대해 합리적 과금기준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접속 차단 서비스 시행=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에 접
속,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면 아예 무
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준다.
LG텔레콤은 11월, 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 KTF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기타 요금정보 제공 및 청구제도 개선=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요금정보 제공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우선 지난 6월말부터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제공중인 이동전
화 최적요금조회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통신사업자들이 각 이
용자의 통화패턴 정보를 제공하게된다.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에서 자신의 가입 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자 인증
을 거쳐 월간 통화량, 시간대별 통화비중, 주요 통화습관 등을 알 수 있게된다.
11월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화량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도 음성, 데이
터, SMS의 월간 사용량이 표기된다.

또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금청구서의 이동전화번호 일부
를 암호기호(와일드 카드 ; *표)로 표시해준다. KTF는 11월부터, LG텔레콤은 내년 1
월, SK텔레콤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더이상의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750-1352)로 하면된다.



청솔
2003-10-02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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