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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문신, 병역기피 급증"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문신을 새겨넣은 뒤 재검을 받아
보충역(4급)판정을 받은 경우가 처음부터 문신으로 4급을 받은 사례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은수는 2001년 326명, 2002년 354명이며이중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문신으로 4급을 받은 경우는 2001년 135명(41%), 2002년 236명(67%)이다.

특히 올 상반기 문신으로 4급판정을 받은 193명중 90.7%인 175명 이
현역판정 뒤 문신을 새겨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현 역입영 회피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넣은 사례가 처음부터 문신으 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례의 10배나 됐다

현행법상 규정인 징병검사등 검사규칙 제16조는 수석징병전담의 사는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했다고 인 정되는 자를
발견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징병관에게 보고해야하고 징병관은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청솔
2003-10-03 16:16:54
772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진우 '03.10.5 3:35 AM 신고
    :-)*문신부대를 만들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나요?!?! ↓댓글에댓글
  2. 2. 심혁성 '03.10.5 9:11 PM 신고
    :-)*문제는, "병역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여러면으로 나타나고 있는점!
    외국출산,종교적거부,등 빈부차이로 사회적갈등 현상이 국가반목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큰문제이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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