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대폭 낮추자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추진되자 재경부가 오히려 맥주세율을 올려야 된다고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정부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최근 국회에 현재 100%인 맥주의 주세율을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행 주세법은 고도주에 저세율을, 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1인당 고도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1∼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에 달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난 99년 개정된 주세법은 당시 35%로 과세하던 소주세율을 72%로 높이는 대신, 130%였던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01년부터 10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밖의 주종에는 ▲탁주 5% ▲약주.과실주 30% ▲청주 30% ▲위스키 등 증류주 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맥주의 주세율이 가장 높다.
99년 당시 소주,맥주세율 조정을 둘러싸고 메이커간, 관련 기관간에 펼쳐졌던 주세법 논란이 이번 의원입법 계기로 재연될 전망이다.
맥주에 최고 세율이 부과되는데는 가장 많이 마시는 술에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조세수입을 늘리려는 조세정책적 고려도 감안돼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맥주에서 1조1642억원의 주세가 걷혀 다음으로 많이 걷힌 희석식 소주의 5296억원, 위스키의 2149억원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법추진에 대해 주세법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저도주-저세율이 반드시 국제적 원칙은 아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증류주와 발효주를 다른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제조방식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도주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맥주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해도 맥주가 고급술이었던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맥주가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는 술이 되고 있다"며 "담배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국민보건차원에서 오히려 맥주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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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젠 맥주도 못마시겠넹...
소주는 먹기엔 너무 힘든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