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 조상현씨를 구속하면서 불거진 국악계 비리가 일반인들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국악경연대회는 말 그대로 심사위원과 주최 측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6일 "국악계 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내.수사를 벌인 결과 대회
시상금 돌려받기, 강사료 착복 등 국악 부문 다방면에 걸쳐 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악경연대회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상현씨를 구속했지만 국악계
비리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광주.전남서 열린 20여 개 국악대회는 대부분 판소리,
고수, 기악, 무용, 시조 등 5개 부문으로 치러졌으며 이번에 밝혀진 조상현씨의
비리는 판소리 일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이미 나머지 국악 부문에서도 금품거래 등 상당수 부정이 저질러진
정확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국악계 명인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경찰이 주목하는 부문은 상당수 국악경연대회에서 지급된 시상금이 대회
관계자들에게 다시 흘러들어간 부문.
경찰은 1000-2000만원에 달하는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금이 거의 대부분
수표로 지급됐지만 상당액이 대회 심사위원들이나 주최측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정확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포상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대회 관계자들의 전화를
받았다'는 참가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회 관계자들이 각종 기관이나 지자체의 후원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심사비, 대회운영비 등을 지원받았음에도 포상금까지 챙기는 등
사실상 '이중 돈벌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생들의 특별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단체에 지급하는 공적자금
성격인 '국악 강사료'에 대한 착복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확보한 강사료 지불 대장에서 강사료가 이중으로 청구되거나 강의 일정
등이 부실기재된 사실을 파악, 이 부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악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수사를 벌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