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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택시 기사 결백 주장하며 경찰서에서 분신자살 기도

 
승객과의 시비 때문에 입건됐다 자신만 벌금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서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6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종암경찰서 주차장에서 D상운 소속 택시기사 이모씨(39)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택시에 뿌린 뒤 안에 들어가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이 경찰서 홍모 경위는 "갑자기 '평'하는 폭발음과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민원인 주차장에 세워진 택시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불을 끈 뒤 이씨를 도봉구 쌍문동 H병원으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49분께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노조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H병원 관계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이씨는 상반신에 3도 화상 입은데다 열기를 들이마셔 호흡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시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술취한 승객 윤모씨(51), 김모씨(45·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4월 9일 검찰에 송치된 뒤 자신은 벌금 30만원에 처해졌으나 윤씨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지난 5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 7월 30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뒤 다음날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소가 기각돼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씨는 이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와 경찰청 홈페이지, 종암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10여차례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8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차라리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글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해 억울함을 신문고에 호소했더니 종암서 청문감사실로 불러내 민원인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씨의 계속된 민원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서울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김현록기자 roky@newsis.com

좋은친구♬~
2003-10-06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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