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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단속"사법권 부여"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시 단속대상기관의 영장제시 요구 등 단속거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국내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이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한미통상회의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상시단속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시단속반은 정보통신부와 체신청에 근무하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시단속반에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단속반원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 상시단속반 인력을 내년중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는 단속대상기관의 단속거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마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영세기업보다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학원 등을 상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솔
2003-10-09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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