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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에 도메인 가압류 결정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온라인 음악서비 스 업체인 벅스㈜(구 벅스뮤직)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낸 도메인 가압류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음제협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음제협이 벅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 가압류 신청 20억 중 10억원의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벅스가 가진 도메인 이름 bugs.co.kr와 bugsmusic.co.kr에 대한 등록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가압류한다 "고 밝혔다.

음제협은 "`벅스가 무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제협이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신탁 받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소명이 있어 음제협이 10억원 이상의 사용료 손해를 보았을 것 같은 사정이 엿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 이유"라고 밝혔다.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벅스는 앞으로 이 도메인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매각 및 처분은 불가능해진다.

음제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저작인접권 협상을 거부하는 벅스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좋은친구♬~
2003-10-09 18:46:27
59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조훈식 '03.10.10 3:40 PM 신고
    :-)*겨우...벅스음악 퍼오는 방법을 발견했는데...끊기면 안돼요... ↓댓글에댓글
  2. 2. 김종민 '03.10.9 6:59 PM 신고
    :-)*서로의 이익차이가 문제죠.. 어떻케든 빨리 해결되서 좋은 음악 부담없이 들을수있으면 좋켓어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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