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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부당노동 적극 대처

 


(::이병훈 노무사가 말하는‘권리찾기’요령::)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 근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 노동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 난 7일 광주 무등노동사무소의 이병훈 노무사를 만나 ‘아르바이 트생의 권리찾기’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 이 노무사는 “법을 무시하는 업주도 문제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대처도 부당노동사례가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라며 적 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든다면.

“처음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나중에 잘못을 지적하며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약속한 시기에 주지 않는 경우,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주는 경우 등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광주·전남지역 대학가 의 경우 상가업주들이 거의 담합하다시피해 2200∼2300원 미만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 적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가장 낮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똑같이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년간은 시간당 2510원의 최저임금이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대처방법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임금설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 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구두약속의 경우도 증명이 가능하게 증인을 두거나 녹취를 해두면 나중에 편리하다. 임금을 지급받 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지역 노동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 3 0∼60일이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도 있다.”

/ 고재대(조선대) kojaedae@naver.com


출처 : 문화일보

흐음...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는군여...
보통 다들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이젠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브레인공작
2003-10-11 21:37:48
69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장진호 '03.10.12 7:28 PM 신고
    :-D*그런데 아르바이트에 학교 근로도 포함되나요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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