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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일부 배상 결정

 


통신위원회는 13일 제94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해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1·25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을 의결했다.

통신위는 그동안 수차례 법률 및 기술전문가 회의와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친끝에 KT 등 4개사들이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신청인별로 각각 이용하지 못한 시간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1.25 인터넷 침해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태의 발생뿐만 아니라 사후복구과정에서도 인정돼야 하나 입증책임이 있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고는 슬래머웜을 제작 유포한 자와 서버관리를 소홀히 한 MS-SQL 사용자에 의해 야기되는 등 인터넷망의 구조적 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는 약관상 3배가 아닌 피해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수준으로 감액했다.

통신위가 산정한 각 사별 피해시간은 KT가 3시간 44분, 하나로통신이 5시간 5분, 두루넷이 4시간 그리고 온세통신이 5시간 3분이다.

【서울=뉴시스】


좋은친구♬~
2003-10-13 16:57:32
75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우진 '03.10.14 12:46 AM 신고
    :-)*월랜 마이크로소프트에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하지 않았남...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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