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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사실 알리겠다'도 청소년엔 '위력'"

 


13세 여중생에게 "흡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6일 "성년과 달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인 여중생에게 '학교와 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말은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여중생을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5월 A씨(36·노동)는 내연녀였던 B씨의 딸 C양(13)이 "담배를 사다 달라"고 부탁하자 C양이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갔다. 담배를 전해준 A씨는 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C양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학교와 엄마에게 흡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C양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엄마의 꾸중과 친구들의 놀림이 두려웠던 C양은 A씨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행위 대가로 12만원을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가 청소년 성폭행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덜하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였다.
 
이에 검찰도 '흡연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이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기 애매하다고 판단,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적용법률을 달리했다.
허진우 기자 zzzmaster@hot.co.kr

출처 : 굿데이

인간같지도 않은 넘...ㅡ.ㅡ;;;
자기 딸같은 아이랑 몹쓸짓을 하냐???

브레인공작
2003-10-16 11:28:47
69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조훈식 '03.10.16 12:08 PM 신고
    :-)*대단해요~~~죽일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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