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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손질실수에 10억원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지방법원은 리조트(호텔의 일 종)에서 손톱 손질 서비스를 받다가 세균에 감염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못쓰게 된 피해자가 리조트를 상대로 낸 피해 배상 소송에서 리조트는 피해자에게 84만7천 달 러(한화 약 9억9천만원)를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플로리다주 현지 신문인 산-선티넬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직 간호사인 줄리 로픽 (63)은 지난 2001년 9월 팜 비치의 브레이커스 리조트에 머물면서 이 리조트의 손톱 손질 서비스를 받다가 오른쪽 엄지 손톱을 다쳐 포도상구균에 감염됐다.

손톱을 손질해주던 미용사의 실수로 손톱 아랫부분에 상처가 나 병을 얻은 것.

로픽은 이후 병세가 악화돼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뼈 일부를 잘라내야 했다.

리조트 측은 리조트의 온천이 멸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됐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로픽의 의료비용으로 3만 달러, 손톱 감염에 따른 과거와 미래의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76만8천 달러를 선고했으며 로픽의 남편에게도 5만 달러를 배상하 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좋은친구♬~
2003-10-16 16:25:22
68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심혁성 '03.10.16 6:23 PM 신고
    :-)*남편에게도 '배상'을..
    보기싫은 손가락 보며사는것에 대한 보상인가?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댓글에댓글
  2. 2. 이현주 '03.10.22 3:10 PM 신고
    :-)*손잘러 라고했겠지 ㅎㅎㅎ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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