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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우표제', 2년만에 '심의절차 종료'

 


공정위, "법 위반여부 판단 근거 부족"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2년 가까이 논쟁을 거듭해온 '온라인 우표제'가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결론없이 '싱겁게'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 우표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전원회의가 3개월에 걸쳐 심의한 결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건처리절차가 규정하고 있는 '심의절차 종료'란 법 위반성이 없다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것으로 1년 반이 넘는 심사기간을 거친 사건이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받은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문 일이다.

다음이 2001년 도입을 발표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실시중인 온라인 우표제란 국내 최대 e-메일 회원수를 갖고 있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광고성 e-메일을 대량 발송하려는 업체들에게 e-메일 1통당 최고 10원의 요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나 자사 포털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줬다.

다음은 e-메일에 대한 요금부과 명분으로 "스팸메일 방지"를 들었지만 대기업들을 포함해 수많은 온-오프 업체들은 다음이 광고 게재 업체들에게는 이용료를 깎아줌으로써 메일시장의 지배력을 이용, 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결과 지금까지 심의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온라인 우표제가 부당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앞으로도 몇 달이 아니라 최소 수년간의 시장 변화 데이터가 축적돼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회의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역시 공정위에 제소돼 1년 이상 장기 심사가 진행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XP에 메신저 끼워팔기'도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사건의 경우 미국에서도 4년여만에 결론이 내려졌지만 항소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MS건은 아직 담당 부서의 심사가 진행중이고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같은 결정이 내려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sking@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브레인공작
2003-10-17 08:43:31
1320 번 읽음
  총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조경희 '03.10.17 10:36 AM 신고
    :-)*재섭서~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3.10.18 4:38 AM 신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판단기준은 미국에서의 판단에 따라간다는데 큰 문제가 있소.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판단능력이 없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요.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3.10.18 4:34 AM 신고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들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소. 물론 대기업 위주의 생각을 하는것이 사람이기에 그럴수 있겠지만, 그것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너무 심하게 미치오. ↓댓글에댓글
  4. 4. 김용식 '03.10.26 2:47 AM 신고
    :-)*성공했네 ↓댓글에댓글
  5. 5. 김동근 '03.10.18 1:10 PM 신고
    :-)*우표제를 하던 말든..ㅡㅡ;; 우표제 해봐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등의 발신이 정확한데서오는것만 막지.. 김하나 등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해서 스펨보내는 인간들은 못막지.븡신'다음' 스펨멜로 돈바다 처먹어스면 김하나가튼 년의 스펨좀 막지 띠벌. ↓댓글에댓글
  6. 6. 박수영 '03.10.22 4:43 PM 신고
    :-)*그래도 다음이 다른데보다 스팸이 훨씬 적은게 사실... ↓댓글에댓글
  7. 7. 박순범 '03.10.17 3:46 PM 신고
    :-)*우표제 한 이후로.. 스팸도 마니 없어지고.. 좋더만요~
    다음 화이팅!!! 돈이 주가 되서는 아니되지만.. ↓댓글에댓글
  8. 8. 박병철 '03.10.18 4:29 AM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소. 온라인 우표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온라인 우표제를 하든 말든 다음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것 맞소. 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하는 업체로서 광고를 하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것은 분명히 공정거래법 위반이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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