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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유기 사용하는게 불법인가요?

 
저는..vdsl신청 해서.. 컴터 한대에다.. 사용하다가.. 공유기를 구입해서.. 공유기 연결해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을 사용하구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 하는게 불법인가요?

written by (jsd9399)
2003-10-18 13:40:37
1159 번 읽음
  총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홍성호 '03.10.18 2:23 PM 신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가보니 불법이라는 군요..ㅜ.ㅜ ↓댓글에댓글
  2. 2. 심석보 '03.10.18 4:06 PM 신고
    :-@*절대 불법 아니오! 자기 쓴건 뿐인데 왜 불법 이라는거요? 말도 안되는 소리오. ↓댓글에댓글
  3. 3. 심석보 '03.10.18 4:07 PM 신고
    :-@*암튼 저는 공유 사용하고 있소! 그럼 이만. 즐하오 ↓댓글에댓글
  4. 4. 현성환 '03.10.18 7:43 PM 신고
    :-)*그럼 인터넷 공유기를 만든 정의는 뭐지 ㅡㅡ? ↓댓글에댓글
  5. 5. 현성환 '03.10.18 7:43 PM 신고
    추천! +100점! ↓댓글에댓글
  6. 6. 현성환 '03.10.18 7:43 PM 신고
    추천! +100점! ↓댓글에댓글
  7. 7. 현성환 '03.10.18 7:43 PM 신고
    추천! +100점! ↓댓글에댓글
  8. 8. 현성환 '03.10.18 7:43 PM 신고
    추천! +100점! ↓댓글에댓글
  9. 9. 현성환 '03.10.18 7:44 PM 신고
    추천! +100점! ↓댓글에댓글
  10. 10. 김철희 '03.10.18 11:53 PM 신고
    :-)*불법이 아니지만 대신 계약할때 계약서 떄문에 불법으로됨..ㅋㅋㅋ
    계약서 보시면 나옴..ㅋㅋ ↓댓글에댓글
  11. 11. 김철희 '03.10.18 11:53 PM 신고
    :-)*약관에 자고로 불법이라고 붙어이써요~~~~~~ ↓댓글에댓글
  12. 12. 김정원 '03.10.19 10:51 PM 신고
    :-)*절대불법 아닙니다.
    약관상 그러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단 공유한 pc가 인터넷 안될 경우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해줍니다.
    어느 업체든 한국통신이든 하나로든 두루넷이든지 고객만족,고객감동 차원에서 왠만하면 다해드립니다. ↓댓글에댓글
  13. 13. 홍성호 '03.10.20 3:23 AM 신고
    :-)*하기와 같은 용도로 두루넷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측 케이블모뎀 하단에 HTTP, SMTP, FTP, NNTP 등의 서버를 설치하는 경우/가입자측 케이블모뎀 하단에 가입자 고유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는 경우 ↓댓글에댓글
  14. 14. 홍성호 '03.10.20 3:24 AM 신고
    :-)*두루넷 홈페이지(약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약관에선 서버와 IP공유(서브네트워크 구축)를 하면 서브스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돼어 있습니다. 약관상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_-; ↓댓글에댓글
  15. 15. 홍성호 '03.10.20 3:25 AM 신고
    :-)*아마..다른회사(하나로..KT..온세통신..기타 지역유선 업체들)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확인은 안해 봤지만..두루넷이 이렇니..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댓글에댓글
  16. 16. 홍성호 '03.10.20 3:55 AM 신고
    :-)*저도 공유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2대..노트북 1대..이렇게 총 3대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선 두루넷 라이트에 공유기를 허브에 물려서 총 7대 쓰고 있습니다.-_-; ↓댓글에댓글
  17. 17. 서보환 '03.10.20 6:16 PM 신고
    :-)*김정원님은 업체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분명히 IP공유를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서보환 '03.10.20 6:16 PM 신고
    :-)*물론 IP공유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하지만 업체의 약관 때문에 금지되는 것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19. 19. 인기정 '03.10.20 10:37 PM 신고
    :-)*법을 어긴게 아니니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라 하면 국회에서 입법한거나 대통령령 조례, 등 등 입니다. 공유하다 걸려도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씀 즉 경찰서 왔다갔다 할일은 업슴 , 기껏해야 통신회사에서 계약해지 외에 별다른 수단없슴. ↓댓글에댓글
  20. 20. 인기정 '03.10.20 10:42 PM 신고
    :-)*만약 진짜 불법이라면 XX 법 xx조 ㅇㅇ항에 의거 어떠어떠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라고 씀 막연히 불법이니 하지마시오 이따위로 쓰지 않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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