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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연쇄살해', 살인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7명의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인조 연쇄 강도살해범이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미제사건을 이들에게 억지로 전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무리한 강압수사와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9일 3인조 연쇄살해범으로 몰린 홍모(27).김모(28).윤모(29)씨에게 7명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고 강도상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9-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직감하면서도 체포된 지 하루도 안돼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강압적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진술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간 진술에 어긋난 부분이 많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사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경찰도 알리바이가 나오자 장소를 바꿔 현장검증을 재실시하는 등 수사과정에도 의혹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백하는 경우 범행 경위나 정황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자만이 알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검거되기 이전에 경찰이 알고 있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고 물적 증거도 없다"며 "경찰이 미제사건을 제시하면서 엄하게 추궁하자 마지못해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동기이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작년 2월 경기도 용인에서 승용차내 데이트중이던 30대 연인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한 혐의(강도살인), 작년 2-4월 서울에서 5명의 무고한 시민을 둔기로 때린 후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그밖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긴급체포 직후 강도상해 혐의를 시인했고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까지 범행을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강도상해 외에 다른 혐의를 부인, 법정공방을 벌여 1심에서도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jbryoo@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브레인공작
2003-10-19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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