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특수탈출,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송 교수는 주요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
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90년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5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또 송 교수가 학술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총 20여 차례에 방북하고 북측
고위인사들과 접촉하며 북측의 지령을 받거나 북측에 축전을 보낸 혐의도 적용
했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
난 것으로 판단,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송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2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구속수사 결정 왜 했나=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은 그동안 수차례 반성
및 전향의 기회를 주었지만 송 교수가 적극적인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교수는 지난달 22일 귀국한 이후 4차례의 국가정보원 조사와 9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가장 큰 혐의점으로 꼽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라
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송 교수에 대해 구속 등 기소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적인 사법처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신
중하게 공소보류 등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검찰은 그 선결조건으로 송 교수에게 적극적인 반성 내지는 전향의사를 밝히도
록 요구했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이 지난 17일 "(송 교수의)참회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
용의 수위는 올라간다"고 말한 것도 검찰내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송 교수가 반성문건을 제출하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해 일체
의 언급도 않고 넘어가자 검찰은 다시 구속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선회
했다.
검찰로서는 내부적으로 대공수사의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주문과 사
회적 여론을 감안,송 교수에게 최대한 관용의 기회를 줬음에도 송 교수가 혐의
를 부인해 어쩔수없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는 대외적 명분을 갖게 된 셈이다.
박만 1차장이 이날 "노 대통령이 포용적인 사법처리를 밝힌 것도 고려했지만 사
안이 워낙 중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기소여부는 아직 불투명=검찰이 일단 구속수사 방침을 세움에 따라 당장 송
교수 기소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곧바로 기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고 밝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송 교수의 태도에 따라 최종 사법처리 방침이 바
뀔 여지를 남겼다.
여기엔 검찰이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북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통상 정황증거와 피의자의 자백을 근거로 사법처리를 해왔지만 그동
안 송 교수가 후보위원 선임 여부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던 만큼 기소 및 공
소유지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카드를 빼든 것은 일단 송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송
교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확보된 30일의 구속기간을 최대한 활용
,후보위원 선임과 활동 혐의에 대한 본인의 시인 등 철저한 재수사를 벌이겠다
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단계부터 강조해온 대로 "원칙수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법원에 넘김으로써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
을 지켜보자는 의도와 함께 이 사건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 등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보겠다는 뜻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송 교수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언정 후보위원 선임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인할 수 없고 반성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
져 향후 수사에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