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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성폭행 40대 징역 20년 중형

 


[정병화 기자]

여중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귀가하던 여중생 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중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같은 성폭행 전과로 실형을 산 적이 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해야하나 김 씨가 결손가정에서 자라 심한 인격장애가 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환갑이 지나서야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병화[chung@ytn.co.kr]

출처 : YTN

차라리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게 더 속편할지도 모를일 입니다...
환갑이 지나서 옥에서 사회로 나오는 것은...
사회의 풍토로 보아 얼마안되어서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다고 느끼게 될지도... ㅡ.ㅡ;;;

브레인공작
2003-10-26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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