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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약정 기간 중 업로드 제한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지?

 
하나로 케이블 프로 서비스 사용자입니다.
이번에 2년 만기가 돼서 다시 2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오래 전부터 업로드 삼진 아웃으로 무기한 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동네가 하도 후져서 다른 서비스로 바꿀 엄두가 안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로를 쓰기는 하는데,
기회가 되면 해지하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갈 생각입니다.
업로드 제한은 정통부에 신고한 약관 사항은 아니고, 단지 하나로 측에서 사용자에게 공지한 것에 불과(비록 자기들이 약관에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해서 이를 이유로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106번에 전화 걸어서 상담하면,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위약금을 내고 해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 몇 개월 사이에 변동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최신 정보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X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10-30 15:16:40
70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종훈 '03.11.3 2:27 PM 신고
    :-)*a/s또 불러서 기사가 해지 작업지시를 때리게 해야 가장 확실할겁니다.
    기사 부르세요... ↓댓글에댓글
  2. 2. 김종훈 '03.11.3 2:29 PM 신고
    그리고 상담은 느긋하게 맘먹고 시간 걸리더라도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받으시는게 더 나을 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형성 '03.11.7 9:45 PM 신고
    :-)*진짜 속도가 안나오면 계속 A/S를 신청하세요 업로더 속도가 아닌 모든속도가 안나온다고---위약금없이 해지되는방법이 될수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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