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휴대폰 번호이동성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고객쟁탈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1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생존을 건 가입자 쟁탈전 와중에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마케팅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폐기하지 않고 있는 1천만여명 분의 해지자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현재 LG텔레콤은 타사 고객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LG계열사 직원들을 동원, 타사 고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LG텔레콤이 마련한 사이트를 통해서 입력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LG그룹 전체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조장했다고 비난을 받을만 하다"며 "감독권한이 있는 정통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KTF 역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타사 고객들을 추천하면 마일리 점수 부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KTF에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KTF가 직접 위법행위는 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SK텔레콤은 KTF의 이런 마케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통신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는 이런 마케팅이 개인정보보호에 위협된다는 점을 고려,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으로 격화된 이동통신 3사간의 고객 쟁탈전 와중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고객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감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 피해고객과 함께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