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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복제 집중단속" 사용자 확인처벌

 


복제 단말기사용자도 처벌 “폐기하길”
정부가 3일 이동통신 단말기를 복제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 80여명으로 16개 팀을 꾸려 전국의 전자상가와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첫날인 3일 서울에서는 2개 팀이 용산전자상가 이동통신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제보를 받은 2군데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복제란 단말기의 고유번호(ESN)를 빼내 다른 단말기에 넣는 행위로, 복제자와 사용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통부는 검찰·경찰과 단속협의회를 구성해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단말기 복제 신고 전화(080-700-0074)와 인터넷 사이트( www.crmo.go.kr)를 마련해 제보를 받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복제용 소프트웨어 유통 행위를 적발하도록 했다.

이종훈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서기관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복제하는 매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동한 복제해준 고객 명단이 입수될 수 있다”며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둘러 폐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jskim@hani.co.kr >


청솔
2003-11-03 2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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