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병역 의무자 건강보험 혜택" 내년부터

 


현역사병도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거의 확실한만큼 대통령 재가와
시행령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는 일반 국민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공단 부담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혜택이 주어질 대상자 수는 모두 58만여명으로 병역법상 현역병 외에도 전투경찰과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이 포함된다.

그간 병역 근무자들의 진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바, 늦은감 있지만 다행이다.




청솔
2003-11-04 18:28:46
92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창호 '03.11.6 11:16 AM 신고
    :-)*그렇죠 군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이 그나마 나은데 휴가 나와서 진료받으면 보험혜택도 못받고 이제서야 이 제도가 시행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