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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납치범 징역 15년 구형

 


지난해 6월 초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톱스타 A양을 납치, 15차례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특수강도죄가 적용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A양 소유의 BMW 승용차뿐 아니라 2대의 BMW를 훔친 전력을 거론하며 "왜 BMW 외제 승용차만 타깃으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는가"라고 질문했다.
 
김씨는 "당시 호텔 지하 바에 있다가 귀가하기 위해 나오는데, BMW 승용차가 보였다. 그 승용차에는 여성 한명이 타고 있었다. 그 여성이 20여분이 지났는데도 내리지 않아 순간적으로 범행 충동이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양을 납치한 후 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찍었던 것을 염두에 둔 듯 "카메라는 왜 갖고 다녔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뇌삼 사업을 하기 위해 갖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지난 81년부터 마약을 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면서 "그 아이(A양)를 납치했을 때도 약물을 복용해 환각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이 사건은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말한 후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사측은 1심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정병철 기자 jbc@hot.co.kr

좋은친구♬~
2003-11-06 2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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