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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세 공개돼 이혼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자인 전모씨는 5일 “통신회사 직원이 아내에게 통화명세서를 제공하는 바람에 불륜 사실이 들통나 가정이 파탄났다”며 모 통신회사와 직원 서모씨를 상대로 1억50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는데…
▽…전씨는 소장에서 “아내가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통신회사 직원에게 제출했는데도 직원이 위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통화명세서를 내줘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까지 했다”며 “이혼소송 합의금과 가정부 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좋은친구♬~
2003-11-08 01:40:49
690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11.8 3:54 AM 신고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재판 거냐?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저런 놈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 욕먹는 검다. ↓댓글에댓글
  2. 2. 정일호 '03.11.8 10:36 PM 신고
    :-)*여기서 그것보단 제대로 검사를 안한 통신회사의 실태를 걱정해야지요 ↓댓글에댓글
  3. 3. 유희상 '03.11.10 4:37 PM 신고
    :-)*서보환님.. 불륜은 분명 잘못이지만, 자신도 통신회사의 정보공개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우선하세요.. 불륜은 개인적 일이지만, 개인정보 공개는 공적인 일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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