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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처벌 11월16일 부터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즉각 자진출국을 할 경우에는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한국 재입국시 요구되는 `한국어 시험'의 기회를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질병치료,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따라 출국기한을 연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고율이
83.6%를 기록한 가운데 출국대상자 12만명 가운데 현재까지 7천여명만이 한국을
떠나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체류자 채용을 억제하거나,
자진출국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진출국 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월 16일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
한 고용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솔
2003-11-08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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