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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 합성사진 놀이인가,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초상권 침해 … 네티즌 사이 ‘팽팽’‘딸녀’ ‘개벽이’ ‘광녀’…. 올해 포탈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들어있는 이 단어들은 모두 합성이미지로 유명한 주인공들이다.

모 시사주간지는 최근호에서 이들을 알지 못하면 마케팅을 포기하라는 선언까지 내렸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들의 유명세가 대단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미지 갤러리로 유명한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kr)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들의 합성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의 손을 통해 이들은 순식간에 영화포스터의 주인공으로, 유명잡지의 표지모델로 둔갑한다.

두 손에 딸기를 들고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는 ‘딸녀’나 벽 사이 구멍에 얼굴을 삐죽이 내밀고 있는 ‘개벽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딸녀=에로티시즘’, ‘개벽이=엽기’를 상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에로티시즘과 엽기는 인터넷 세대들에게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키워드다.

합성이미지의 유행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놀이이며 표현방식인 것이다.

“네티즌들에게 합성이미지를 즐기는 것에 대해 물어보면 단지 재미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한다”는 디지털인사이드 박진홍 대리의 말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최근 디카족들의 합성이미지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엽기나 외설 사진의 범람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초상권과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다.

주로 10~20대들인 디카족들은 유명 연예인들을 희화화하는 것을 즐기는데, 합성사진의 수위가 높다보니 해당연예인과 네티즌 간에 집단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월 소속가수 문희준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씨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과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 중 죄질이 크다고 판단되는 7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문화예술분야 전문변호사들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승기 변호사는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2년 이하의 징역에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속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위자료 청구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대응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한때 ‘광녀’로 불리며 합성이미지의 주요 소스가 되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게시판에서 해당사진을 자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에는 ‘딸녀’ ‘개벽이’뿐만 아니라 탤런트 신구, 가수 문희준,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 유명인들의 합성사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디카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새로운 기록세대들은 이제 기록을 넘어서 원본을 바꾸고 덧칠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합성사진으로 논쟁을 일으켰던 미국 사진작가 피터 가필드의 ‘공중에 떠있는 집’ 등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프로그램의 기초정도만 알면 누구나 놀라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 논란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미디어오늘-

좋은친구♬~
2003-11-09 01:53:30
2619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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