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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메라폰' 촬영음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신규 시판되는 카메라폰은 사진을 촬영할 때 휴대폰소리의 최고음인 65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한다.

11일 정보통신부는 촬영음 강제발생방안과 건전한 카메라폰 사용문화 홍보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카메라폰 제조업체들의 자발적인 합의(단체표준)에 의해 촬영시 반드시 65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이 발생하도록 제작돼야 한다.

또 에티겟 모드에서도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강제 설정된다. 촬영음은 카메라폰 촬영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나와있는 카메라폰에 대해서는 이 규제방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측은 "그동안 기술적 규제로 논의됐던 강제발광방안은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국산 카메라폰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방안에서 배재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적 규제방안으로 검토됐던 수영장 목욕탕 등 공중시설에 카메라폰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강제로 이를 규제하기보다는 업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사후적 규제방안으로 카메라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적발될시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타인의 동의없이 카메라 촬영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원입법)이 통과될 경우 사후적 규제수단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현재 입법검토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 디지털카메라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솔
2003-11-11 15:49:34
1349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정환 '03.11.11 5:55 PM 신고
    :-)*지금까지 시중에 풀린물건들은 어쩌나... ↓댓글에댓글
  2. 2. 심혁성 '03.11.11 6:42 PM 신고
    :-)*기존 카메라폰은 '소급적용 않한다고, 새로제작하는것 부터 시행.. ↓댓글에댓글
  3. 3. 박보용 '03.11.11 8:55 PM 신고
    :-)*ㅋㅋㅋ 이런거 해봐야 도움이 될까?크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댓글에댓글
  4. 4. 최석기 '03.11.11 11:31 PM 신고
    :-)*당연히 도움되죠..그.런걸 찍으려는 이들이 카메라폰이 필요할까요? 몰.카는 얼마든지 구할수 있을텐데요..일반인이 호기심에 사용하는것을 막기에는 묘안이옵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정훈 '03.11.11 11:41 PM 신고
    :-)*스피커선끊으면대져! ↓댓글에댓글
  6. 6. 김정훈 '03.11.11 11:41 PM 신고
    :-)*회로그거 간단합디다! ↓댓글에댓글
  7. 7. 정재헌 '03.11.12 12:33 AM 신고
    :-)*아마 소리발생장치 제거해주는 업자들이 한몫 잡겠네. 역시 평상시에 뇌물과 곤료주의로 썩어버린 닭머리들은 어쩔 수 없군. 엉뚱한 넘들만 돈 벌겠군. ↓댓글에댓글
  8. 8. 김동식 '03.11.12 8:28 PM 신고
    :-@*-.-;65db면 소리가 너무커 ..내가 좋아서 내주위사물이나 여친 찍는데 촬콱! 소리가 크게 난다면 정말 난처하쥐..-.-; ↓댓글에댓글
  9. 9. 김동식 '03.11.12 8:32 PM 신고
    :-)*애매모호한 법이군..그냥 핸드폰에 카메라 부착금지~ 화끈하게 할것이지..
    기술이 뒤로가는느낌이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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