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의 현실성이 없다는 게 문제일 따름이랍니다.
그것도 해석의 자의성이 더 큰 문제인 것도 같지만..
물론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승만 대통령은 소시적에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지만 한성부의
시민들이 마땅히 구해 읽지를 못하던 시절에 직접 윤전기를 빌려다가
중등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수십부씩 직접 배포하며 윤독을 권장했던
투철한 자주독립의 의기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누가 믿겠습니까만)확실히 "교육적 성과"는 생길 수도 있겠대요.
그리고 그 옛날, 자유당은 "정말로 민족의사들의 정당이었다"라고 믿으며
「우리 나라에도 이처럼 일찍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저 북괴의 불한당, 공산당들이 그 좋ㆍ던ㆍ시ㆍ절을 망쳐놓은 이래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이처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서 국력을 기르고 투철한 민주의식을 함양하여, 저 북괴군들을 뿌리뽑자.」
∼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쓸모가 있을 것도 같대요.
..지만,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인간이기 위해서는 「正義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기준만으로 살아가서는
안되는 거니까요. [곧, 홍역걸린 어린이는 솥에 넣고 삶아 먹어버려야 된다는 식은..곤란해요]
(왜 안되는지, 원래 그래야 되는 거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아니겠냐고 반박될 수도 있지만.. 양심이 허락하는 일일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대요.)
우선 일개 교도관이라고(간수) 하면 달랑해야 오늘 날의 7급 공무원 수준이 최상이라고
봐야 할 바이고, 당시 일본국의 교육수준을 고려한다면, 전혀 무가의 유교교육과 교양과
서예에 관한 교양을 쌓은(..에 관해서 썩이나 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바이지만
「그런 사람」은 검을 쓰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간다면..
(검을 쓴다는 건, 영관급이나 그에 버금가는 지휘관이라는 뜻으로서 오늘 날의 군대나
그 시대의 군대나 영관급-일등소좌 이상- 군인이 교도소의 간수직을 맡는 다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작위적인 설정이라는 인상이 큰 점이라고 하겠대요.)
다음으로 이토 후작을 "끝내 간신이라고 지적하던 점"을 생각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토 후작은 조선인이 아닙니다.
곧 자신의 의사로 "간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국 일본」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이건 직접적이건 전제되는 사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바이며..
..당시 일본국에서도 이토 후작을 "간신"으로 비판하고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
「민중의 대의」였는가 하면, 순전히 「유신시대부터의 서남 군벌의 의견」이라는
것이 사실이었답니다.
달리 말하자면, 굳이 안중근이 1890년대에 훈련받던 곳이 어디였던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그 이후 개심의 정을 품었다고 치더라도)
그의 "거사"에 있어서 직접적 발단이 된 심적 동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일이었을지 진술한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인대요.
설혹 간수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존경해서 불철주야 백방으로 저술의 여건을 조성해주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외지까지 주둔에 지원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비슷한(나라의) 군인의 길을 걸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경의를 표한다던가 하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본대요.
물론 어떤 장군이 인도의 간디나 망명중인 달라이.라마 같은 사상가라던가 지도자를
존경하여 그같은 예우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민족의 투사"로서 자기 나라의 외무대신을 저격한 군인과도 같은 사람에게
"척 보니까 존경할만한 분이더라"는 자세가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설명임에는 틀림이 없죠.
..등등의 점들을 모두 별도로 치더라도
대체 살인이라는 「자연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고자 하는 재판부에
"나는 너희 나라의 법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 나를 다른 법으로 심판하라."
(=나를 이 나라가 아닌 법정으로 데려가서 재판에 세우라)
..는, 법치주의의 기본방침인 속지주의나 국제법상의 관계국 법률우선주의를
굳이 무시하는 주장은, 지극히 군사정부에서나 거론되는 "형식적 법률주의"(곧, 파시즘이고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파시스트, 내지는 파쇼라고 부른답니다.)의 단적인 증언인데
달리 말하자면 "민족주의"를 주장하되, "민족"의 힘과 권위에 의한 나라는 부정한다는
의미일 따름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개 文臣에 불과한 이토 따위가 조약 나부랭이로 나라를 묶아두다니
난 그런 거 인정 못한다. 정정당당하게 양국 군대 딱 끌고와서 일전을 내자! 그래야 내가 수긍할 명분이 있다.」
∼이상의 의미가 없는 일을 "모범적 위인상"으로 삼자는 건
「그래, 이.. 사회가 온놈이 온말을 다하고 복잡하기만 한 이런 세상은 괴롭다.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이 탱크 세워놓고, 치안이랑 질서를 꽈악∼ 잡던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
라는 것 이상의 목표를 세울 수 없는 일이랍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지만)안중근을 본받자라던가 하는 건.. 안됩니다.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겨우 민주주의가 모양새를 갖춰가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불러올 발상입니다;;
그런 걸 (어원은 프랑스혁명기지만)요새 말로 "우익"
그 중에서도 "극우"라고 하는 거래요.
..............................
그 당시 당신을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일본인으로 뤼순 감옥소 간수(교도관)라고 하는데 그분은 당신이 감옥소 안에서 서예작품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뤼순 감옥에서 당신이 절명당하신 것을 기화로, 당신의 유품을 일본으로 가져가 정성스럽게 모셔놓고 제사지냈으며 그의 후손들에게 까지 안중근의사를 종교적으로 승회시켜 소위 안중근교도로 만들어 놓았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 등지에서 전시중인 안중근 의사의 휘호들은 그분이 헌납한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존경은 국경도, 원수도 무너트리나 봅니다.
..............................
일본인재판장
변호인으로부터 이미 상세한 변론이 있었지만, 피고 마지막으로 할말 이 있으면 진술하라
안중근
->나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고 나서 검찰관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하얼빈에서 검찰관이 올해로 다섯 살 난 나의 아이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네 아버지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는데, 그 아이는 내가 고국을 따날 때 두 살이었는데 그후 만난 적도 없는 나의 얼굴을 알고 있을 까닭이 없다. 이 일로만 미루어 봐도 검찰관의 심문이 얼마나 엉성한지, 또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번거사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결행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 심리에 있어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변호인과 통역까지 일본인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변호인이 와 있으니 이 사람에게 변호를 허가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변론 등도 그 요지만을 통역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재판을 편파적이라는 비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관이나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 보면, 모두 이토가 통감으로서 시행한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 것이며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부당하다. 나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토가 통감으로서 시행한 시정방침의 대요를 말하겠다.
->1905년의 5개조 보호 조약에 대한 것이다. 이 조약은 황제를 비롯하여 한국국민 모두가 보호를 희망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토는 한국 상하의 신민과 황제의 희망으로 조약을 체결한다고 말하며 일진회(一進會)를 사주하여 그들을 운동원으로 만들고, 황제의 옥새와 총리대신의 부서가 없는데도 각 대신을 돈으로 속여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토의 정책에 대해 당시 뜻있는 사람들은 크게 분개하여 유생 등은 황제에게 상주(上奏)하고 이토에게 건의했다. 러일전쟁에 대한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에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인민들은 신뢰하며 일본과 더불어 동양에 설 것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이토의 정책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최익현이 그 방책을 냈다가 송병준에 의해 잡혀서 쓰시마에서 구금돼 있던 중 사망했다. 그래서 제2의 의병이 일어났다. 그 후에도 방책을 냈지만 이토의 시정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황제의 밀사로 이상설이 헤이그의 평화회의에 가서 호소하기를, 5개조의 조약은 이토가 병력으로 체결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그 회의에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토는 한밤중에 칼을 뽑아 들고 황제를 협박해서 7개조의 조약을 체결시켜 황제를 폐위시켰고, 일본으로 사죄사를 보내게 되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경성 부근의 상하 인민들은 분개하여 그 중에 활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인민과 군인들은 손에 닿는 대로 무기를 들고 일본 군대와 싸워 ‘경성의 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 십수만의 의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태황제께서 조칙을 내리셨는데, 나라의 위급존망에 즈음하여 수수방관하는 것은 국민된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격분하여 오늘날까지 일본군과 싸우고 있으며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십만 이상의 한국민이 학살됐다. 그들 모두 국사에 힘쓰다가 죽었다면 본래 생각대로 된 것이지만, 모두 이토 때문에 학살된 것으로, 심한 사람은 머리를 노끈으로 꿰뚫는 등 사회를 위협하며 잔학무도하게 죽였다. 이 때문에 장교도 적지 않게 전사했다. 이토의 정책이 이와 같이 한 명을 죽이면 열명, 열 명을 죽이면 백 명의 의병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시정방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보호는 안 되는 동시에 한일간의 전쟁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토 그는 영웅이 아니다. 간웅(奸雄)으로 간사한 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간사로 꾀한 ‘한국의 개명은 날로 달로 나아가고 있다’고 신문에 싣게 했다. 또 일본 천황과 일본정부에 ‘한국은 원만히 다스려 날로 달로 진보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동포는 모두 그의 죄악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즐기고 싶어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한국민은 십수 년 동안 도탄의 괴로움에 울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희망함은 일본국민보다도 한층 깊은 것이다.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군인, 상인, 도덕가, 기타 여러 계급의 사람과 만난 이야기는, 내가 한국에 수비대로 와 있는 군인에게 ‘이같이 해외에 와 있는데 본국에 부모처자가 있을 것이 아니가. 그러니 분명히 꿈속에서도 그들의 일은 잊혀지지 않아 괴로울 것이다.’ 라고 위로 했더니, 그 군인은 ‘본군일이 견디기 어렵지만 어쩔 수는 없다’라며 울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동양이 평화롭고 한일간에 아무 이 없기만 하면 수비대로 올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니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가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수비대로 온 이상 쉽사리 귀국할 수 없겠다’라고 했더니, 그 군인은 ‘일본에는 간신이 있어서 평화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에 없는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토 따위를 혼자서는 죽일 수 없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이다.’라고 울면서 이야기 했다. 그리고 농부와의 이야기는, 그 농부가 한국에 왔다는 당시에 만나서 한 이야기이다. 그가 말하기를 ‘한국은 농업에 적합하고 수확도 많다고 해서 왔는데, 도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전에는 일본도 좋았지만 지금은 전쟁 때문에 그 재원을 얻는 데 급급하여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농업은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자니 이와 같아 우리들은 몸둘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호소했다. 다음으로 상인과의 이야기를 말하겠다. 한국은 일본 제작품의 수요가 많다고 듣고 왔는데 앞의 농부의 이야기와 같이 도처에 의병이 있고 교통이 두절되어 살 수가 없다며, 이토를 없애지 않으면 상업도 할 수 없으니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죽이고는 싶지만, 어떻든 평화로워 지기만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덕가의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교 전도사의 이야기이다. 나는 먼저 그 자에게 말을 걸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는 일본인이 전도가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그가 ‘도덕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다. 학살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이다. 천제의 힘으로 개선시키는 수밖에 없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도 일본인이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는 동시에 얼마나 간신 이토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인에게도 이런데 하물며 한국인에게는 친척이나 친구를 죽인 이토를 미워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일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일 양국이 더 친밀해지고, 또 평화롭게 다스려지면 나아가서 오대주에도 모범이 돼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결코 나는 오해하고 죽인 것은 아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얻기 위해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토가 그 시정방침을 그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 천황이 들었다면 반드시 나를 가상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후 일본 천황의 뜻에 따라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을 개선한다면 한일간의 평화는 만세에 유지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광무3년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한국민은 청국 내에서 치외법권을 가지니 본건은 한국의 형법대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 것이며, 한국형법에 의하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부당하며 어리석은 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인간은 모두 법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살아 남을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돼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은 적군의 포로가 돼 있으니 당연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장은 이것으로써 심리를 모두 마칠 것을 알리고, 판결은 오는 14일 오전 열시에 언도하니 출정하라는 뜻을 명하고 폐정했다. 메이지 43년 2월 12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서기 와타나베 요이치. 재판장 마나베 주조.
안중근 외 3명 제6회 공판시말서, 피고 안응칠이라 하는 안중근 외3명, 위 살인피고사건에 대해 메이지 43년 2월14일 오전 열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재판장 마나베 주조출석, 검찰관 미조부치 타카오 서기 와타나베 요이치 입회하에 통역 촉탁 소노키 스에요시 통역으로 심판을 공개하다. 피고인은 모두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고 출정하며, 변호인으로 미즈노 기치다로와 세이지가 출두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재판할 뜻을 알리고 재판장은 이 판결에 대해 오 일 내에 항소할 수 있음과, 판결의 정본.등본.초본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리고 폐정했다. 메이지 43년 2월 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서기 와타나베 요이치. 재판장 마나베 주조.